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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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그리드
- 12.12.30 09:45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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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은소현
- 12.12.30 10:19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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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렌아스틴
- 12.12.30 11:58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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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S
- 12.12.30 10:11
-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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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그리드
- 12.12.30 10:14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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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 이스텔지아
- 12.12.30 10:23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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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
- 12.12.30 10:48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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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 중고독자
- 12.12.30 10:53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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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엔띠
- 12.12.30 11:06
- No. 9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작품에 심각한 명예훼손이 된다던가.
그러면 작가가 고소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팬픽이라는 것이 정말로 팬심에서 쓰나 보다,
하니까 그저 묵인해줄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인 검색답변글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변형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을 말하는데(법 제5조 제1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이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나, 이러한 사실이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을 침해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5조 제2항).
또한 제3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 및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질의 사안과 같이 팬아트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팬아트를 작성한 자에게 있으며, 2차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키냥냥
- 12.12.30 13:27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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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0 요하네
- 12.12.30 16:51
-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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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42 7ㅏ
- 12.12.30 20:35
-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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