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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
21.11.19 08:26
조회
151
부모가 언급되면서 또 고아라는 소설이 있어 찾아봤더니...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 이하 나무위키에서 발췌.

예전에는 병역 의무에서 고아라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 면제는 아니지만 면제에 준하는 전시근로역이다. 고아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 1. 13세 이전에 부모님 양쪽이 모두 돌아가시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2. 만 18세 이전에 아동보호시설에서 5년 이상 양육된 자

  • 3.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을 때 부모 칸이 모두 비어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의 증언으로는, 연고 없는 천애고아보다는 부모가 학대를 해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떼어놓고 시설에 보호되는 아이나, 부모가 서로 양육을 기피해 법원 결정으로 고아원에 오게 되는 일명 '이혼 고아'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옛날처럼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몰래 아이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든 다시 찾아줄 정도로 행정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에[4] 연고 없는 고아의 비율이 크게 줄었고, 대신 법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한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이 한 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양육시설, 그룹홈을 모두 포함)은 3,918명이다. 이 중에서 학대로 발생한 원인이 가장 높다(1,415명). 경제적 빈곤과 부모의 질병·이혼 등으로 발생한 경우가 1,027명, 미혼부모 및 혼외자인 경우가 623명, 유기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320명이다. 부모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10%가 좀 넘는 정도인 284명으로 가장 적다.

이와 같이 양육자가 모조리 사망하여 무연고 아동이 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 예전처럼 전쟁이나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전염병의 위협에서 자유롭진 않지만 평균수명도 늘었기 때문에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부모와 일가친척이 모두 사망할 일이라곤 교통사고나 화재 혹은 지진, 자연재해 혹은 치안이 열악한 장소를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형편이 특별히 어렵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었다가 갑작스럽게 부모가 사망했을 뿐이라면 남겨놓은 유산이나 보험금, 연금 등이 있을 것이고 양육 의사가 있는 친척도 있기 마련이므로. 다만 조부모나 친척이 있음에도 사정이 되지 않거나 맡으려 하질 않아 결국 보육원에 보내지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친척의 수 자체도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7]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본래 의미의 고아들은 보육원에 갈 일이 거의 없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진짜 혈혈단신 천애고아보다 연고자가 있는 고아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을 '부모 잃은 불쌍한 아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 열에 아홉은 '부모나 연고자가 있지만 버림받거나 제대로 키우지 않은 아이'가 대부분인 것이다.

Comment ' 1

  •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21.11.19 08:27
    No. 1

    부모와 가족이 언급되면서 고아라는 설정이 독자의 지적을 받은 이 작품의 이름은 "어쩌다 배우"입니다.

    찬성: 2 | 반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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