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책을 남의 책을 베껴서 썼다면
일단 저작권이 자신에게만 있지 않게 되니까
저작권 행사에 무슨 난항같은 것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법은 잘 모르니까 넘겨도
이제 앞으로 이수영 작가님은 텍본 돌아다닐 때
그걸 잡을 명분이 없어질 것 같은데..
특히 자신이 텍본을 썼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어떤 책을 남의 책을 베껴서 썼다면
일단 저작권이 자신에게만 있지 않게 되니까
저작권 행사에 무슨 난항같은 것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법은 잘 모르니까 넘겨도
이제 앞으로 이수영 작가님은 텍본 돌아다닐 때
그걸 잡을 명분이 없어질 것 같은데..
특히 자신이 텍본을 썼다는 점에서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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