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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남작은 고위 귀족이다.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
23.05.22 17:24
조회
130

 웹소 시장이 들어서면서 대여점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는 영지물이 씨가 말랐다.

 영지물 보면서 남작이 개병신 찐다로 나온다. 

 사실 남작 부터는 고위 귀족이다.


 하급 귀족인 기사나 훈사(영지에 행정력을 담당 하는 무관. 기사의 아래 신사의 위)

 훈사를 언급하자면 봉건사회의 미덕은 힘이며 영지의 가장 우선시 되는 가신은 기사이다.

 기사는 하사 받은 봉토에서 스스로 중무장과 말, 수행 병력을 갖추어야 해서 문인인 훈사 보다 더 많은 봉토를 하사 받음

 

 피스크(큰 땅)의 규모가 있어야 이를 장원이라 한다. 일본 봉건제처럼 만석 이상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가진 이부터 다이묘라 하는 것처럼.

 피스크 규모의 토지를 소유 해야 최소 영주급의 반열이다.


 피스 아래로 여러 망스촌으로 나뉘어진다.

 중세에 농노는 땅에 예속된 존재라 보통 농노 한 가구당 10에이커 임차한다.

 1 에이커는 규모는 1224평.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규모인 가로 세로 65m 규모다.

 물론 이 10에이커가 전체 농토가 아니라 농노가 사는 집, 그리고 쓸모 없는 땅도 포함이다. 절반이 5에이커가 밀농사로써 가치 있는 땅이다.

 

 30망스 50망스 단위의 마을이 있다.

 중무장한 기병의 조건이 12망스다.(이건 중세 초기 샤를마르 대제 때 기준이라 나중에 농법이 발달 되면 이보다 땅이 작을 수도 있다. 중세 초라 제철 기술도 부족해서 무장값도 비싸고)

 이정도의 재산(땅과 농노)이 있어야 무구도 장만 하고 먹고 사는 걱정 없으니 하루종일 무술 훈련도 할 수 있다.

 물론 이건 맨앳암즈 기준이다. 

 기사와 무장은 거의 동일시 하나 병과인 기병으로 분류됨.

 병과가 하나의 귀족 계급으로 자리 잡은 기사는 이보다 돈이 더 있어야 함.

 수행원(유사시 싸울 있는 최소한의 무장을 갖춘 병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사는 20망스 이상의 경제력이 필요하다.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귀족으로써의 품위유지비 및 사교(정치) 활동 무구값 수해원 유비지 등등 빠듯하다 못해 부족하다.

 이래서 봉주인 영주가, 요즘으로 치면 연봉 의외에 인센티브를 준다.

 기사의 봉토 주변의 30맨스 규모의 마을을  보호, 감시 하는 부업거리를 제공한다.

 여기서 나온 수익을 관례대로 바치고 남은 걸로 충당한다.

 그리고 영주를 따라 40일 의무복무기간을 제외 하고 추가로 더 전장에 있으면 영주로 부터 댓가를 받거나, 타영지 분쟁에 용병으로 참여해서 수익을 범.


 300~500에이커 규모의 땅이 1개 마을인데 이런게 열 몇개가 되야 피스크가 된다 즉, 영주라고 불릴 정도 될려면 5,000 에이커 이상이 되야 장원. 즉 영지가 된다.


 중세 봉신 관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진다.

 자기 보다 더 쎈 귀족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형시상 자기 재산이 영지를 받친다. 그런 더 쎈 형님이 고개를 끄덕 하고 옹냐 하고 돌려준다.

 

 그냥 말만 당신께 드렸다, 말로만 준거 다시 되게 돌려준다. 말만 왔다갔다 한 거지만 어쨌든 네게 돌려준 거니 세금과 병력은 제공 해야 해. 대신 나도 네가 위험해지거나 흉년이나, 기타등등으로 궁핍해지면 밀가루 푸대 좀 나눠 줄께 ㅇㅋ


 직접적인 봉신 즉, 가신이 있다. 기사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건 영주가 기사를 재물 주고 고용한거다. 야, 너한테 땅 줄테니까는 여기서 나오는 소출로 네 처자식 건사하고, 무장도 하고 병력도 꾸며놔. 네가 능력을 보이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마.“


 “마이 로드. 제 검을 당신께. 충성, 충성. 헤헤. 그러니, 밭떼기 좀만 더 떼여주시면... 우히히.”


 이러니 충성의 개념이 다르다. 아무리 영주가 개차반 쩌리라도 주인공이 네이몸 이놈 나쁘다. 얘 버리고 나한테 와라.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을 이루워버자 외쳐봤자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는 충신의 개념이 국가를 위해 바른 말하다가 밉보여 귀향가거나, 왕에게 사사당하면 절개 높은 진정한 충신이라 한다.

 그들의 녹봉은 국가에서 받고 왕으로 통해 풀칠하는 개념이 아니기에.


 하지만 봉건제 충신은 쌍무계약에 의거한다. 왕이나, 주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바른 말 해서 죽는게 아니다. 나 월급 줬으니, 밥값한다. 이계 계약조건이다. 

 

 동양의 충신은 국가를 위해 충분히 폭군을 몰아내고 다른 왕족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봉신인 가신은. 왕이나, 영주의 개인 재산으로 봉토를 받은 거기 때문에 모시는 스폰서가 죽으면 자기도 ㅈ됨.

 이런 이력 남으면 블랙리스트 올라서 새주인 찾기도 힘듦.  취준생은 중세에도 많았음. 

 중세 초기에 말타고 잘 싸우고 심지어 장비도 갖출 수 있다면 그게 기사였는데 귀족화 되자 말타고 창 휘둘러봤자, 걍 기병이라... 어쩌다 자리 나며 우르륵 면접 보러 감.


 




Comment ' 5

  • 작성자
    Lv.30 積雪沙果
    작성일
    23.05.22 19:47
    No. 1

    5000에이커래봤자 구로구 면적밖에 안됨. 구청장 수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4 valette
    작성일
    23.05.23 17:45
    No. 2

    중국의 공후백작남 때문에 개념이 잘못 잡혔는데요. 보통 고위 귀족이면 백작입니다. 백작의 대리가 자작이고요 자작 까지를 고위 귀족으로 칩니다. 백작을 대리 할 정도면 같은 친척급이라서 그렇습니다. 남작급은 고위귀족이 아니라 실무자 급이에요. 회사로 치면 부장급 임원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위 실무자죠.
    백작부터 고위귀족이라고 하는건 간단합니다. 게르만족이 나라를 세울 때 로마의 행정제도를 따라해서 파구스라고 이름은 달랐지만 카운티가 군사와 행정의 단위라서 그래요. 일본으로 치면 쿠니 중국으로 치면 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23.05.24 00:30
    No. 3

    음. 우리나라 사람은 봉건제에 익숙치 않아서 무언가 위에 두분 무언가 착각하신거 같습니다. 현령급, 구청장이 아니라, 그 영지에서 인력과 소출이 영주 개인의 것입니다. 공기업 월급사장이 아니라 다수의 지분을 가진 사기업 사장입니다. 그 차이인 거쥬.
    신성로마제국에서 남작을 프라이헤어 영국을 배런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작의 개념은 호족을 뜻 합니다.
    고위 귀족이란, 자기의 힘과 재산으로 벼슬과 그에 따른 봉토를 줄 수 있는 힘입니다. 국가에서 임명하여 부임하는 것과 달리 봉견제 영주는 가문의 재산이기 때문에 권위가 틀림.
    그리고 유럽 중세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신성로마제국에서 백작이 대영주가 아니라, 헤르초크입니다. 어원은 대족장입니다. 백작은 여럿으로 나뉘어요.
    백작 부터가 호족들에게 귀족 작위와 관직의 의미를 내려 국가 틀을 잡은 거라...
    변경백, 방백, 궁정백, 제국백 등등 나라마다 다르고요. 자작도 번역을 굳이 하면 성백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라프란 작위가 왕이 내린 작위인데 우리씩 대로 하면 백작을 뜻합니다.
    봉건제는 시초는 부족 연맹체라 비슷한 힘을 가진 대족장 헤르초크는 태생 부터 그 권리를 인정해준 거고.
    앞서 말한 그라프는 왕이 직접 임명한 벼슬의 개념입니다.

    마르크그라프 변경백
    팔츠그라프 왕이 파견한 지방 영주 들을 감시하기 위한 벼슬(후한을 치자면 주자사급)
    란트그라프 방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백작(프랑크 부터 붙은 개념 백작은 한개 영지 이상을 못갖는다. 즉, 황제의 소집없이 함부로 타 영지를 침입 할 수 없어서 우리씩으로 백 앞에 방을 더 붙인거고요.
    라이히스그라프 황제인 직접적인 봉신 즉, 황제가 직접 자신의 재산인 봉토를 나눠 준 가신입니다. 제국의회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황제가 임을 하여 지방으로 파견합니다.
    부르크그라프 작위 앞에 부르크가 붙어있죠 성벽을 뜻합니다.
    경제적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일반 성보다 더욱 단단한 요쇄를 세우는 중요한 지역을 맡는 이가 우리씩으로 성백이 됩니다.
    자작이 백작 대리다? 이건 황제가 임명한게 아니, 지방 세력가인 백작이 자기 가신들과 봉신들에게 내리는 벼슬입니다.
    백작의 개인 영지중에 중요한 지역을 맡은 것 즉 신뢰 할 수 있는 자리라 보통 후계자나, 후계자가 나이가 안 찬 경운 휘하에 가장 믿을 만한 직접적인 가신 중에 임명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신성로마제국은 황제 투표로 뽑기 때문에 쿠르퓨르스트(황제 투표권을 가진 대영주) 우리씩으로 굳이 하면 대공이 됨.
    봉건 영주의 권한을 넘어 왕과 필적하는 권한과 권력을 보장 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된 나라에 가까움.
    쿠르퓨르스트 중에 황제가 나오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이 약함.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를 못하자 변경백이나, 방백이 세력을 키워 스스로 헤르초크에 오름.
    이래서 백작이 대귀족이네 하는 오해가 생기는데 중세 시기나 나라마다 틀리지만 대부분 백작 정도의 세력이 중견에서 대기업 될 수 있는 발판 정도의 힘을 갖춰서 그럼.
    역사는 단수가 아닙니다 변수와 다수로 이루어져 있음. 서양인이 일본 역사 좀 안다고 중국, 한국을 포함 동아시아 역사는 다 똑같다 하고 우기는 것과 같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23.05.24 00:31
    No. 4

    이밖에 필요해 의해 잠시 생겼다가 사라진 작위들 많아서 오작위로 사람들이 맞춘겁니다 괜히 번역가들이 바보라던가, 몰라서 그런게 아님. 개념이 워낙 혼탁하고 복잡하니께. 이해하기 쉽게 한 것임. 중세 나라, 시기 마다 어비슷해보여 거기에 따른 숨은 뜻과 작위 가진 파워가 다름.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23.05.24 00:41
    No. 5

    Kurfürst
    이 쿠르퓨르스트 가진 권한은

    1. 상호간에 동맹을 맺을 권리
    2. 그 통치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질 권리
    3. 다른 귀족, 봉신들에 비해 국사(國事)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질 권리4. 영지 내의 금광, 은광, 그리고 다른 금속 광산에 대한 독점 권리
    5. 영지 내의 유태인에게 세금을 물릴 권리
    6. 방앗간세를 받을 권리7.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권리
    8. 독립 사법권을 가질 권리

    정식대로라면 군주인 왕이나, 황제에게 다 허락을 받고 받더라도 한시적인 법적효력이 있는데
    쿠르퓨르스트는 황제 선출권을 가진 대영주인데 이중에는 공작, 후작, 주교들도 있었음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복잡하는 우리씩대로 대공으로 바꾼거죠. 아니면 이런거 다써야 하는데?? 오등작에 어기지로 맞추니 마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임. 어차피 인종과 문화와 역사가 머나먼 대륙의 것인데 우리씩 입못 대로 어떻게 딱 가져옴 ㅎㅎㅎ 가장 그럴듯한 걸로 맞추는 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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