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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보배드림 추행 판결에 대해

작성자
Lv.60 카힌
작성
18.09.10 14:45
조회
583

음식점 점주가 8개의 CCTV중 해당 장면을 제대로 볼 수 있던 영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추행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데....어찌 된 일인지 일관된 증언이라는게 아무일 없는 CCTV보다 중요한하게 여겨지는 것일까...의아하네요.


관련 증거가 없다면 일관된 진술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해당 영상에선 아무리 의혹어린 눈으로 봐도 스침 이상은 없었고.. 그 걸어가는 속도..와 모션을 보면 여성이 주장하는 .. 힙을 꽉 쥐었다는 말은 절대 성립 불가능으로 보여집니다. 


의도적인 접촉이라면 모션에서 약간의 이상함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앞서 말했듯 굳이 의심하며 봐도 쥐는 행위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스침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성의 일관된 주장 이상으로 상황 자체가 추행이 일어날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님에 심증이 갑니다.  남자가 계산을 하고 뭔일이 있어 계산대 앞을 다시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계산대 앞을 차지한 사람들 때문에 입구가 좁았고 지나가다 스칠수는 있는 상황...그게 다인데 말이죠.


네티즌들은 영상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 하는 추측이 괘씸죄라고 하더군요. 판사는 유죄로 일단 구속시켜버리고...억울하다는 항변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몰아 괘씸하게 본거 아니냐 라는....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느낌입니다.


Comment ' 8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8.09.10 14:46
    No. 1

    해당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7oEyMD0enE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8.09.10 14:47
    No. 2

    이것때매 안그래도 난리남.....판사가 미친거임

    찬성: 10 | 반대: 0

  • 작성자
    Lv.38 금덩이
    작성일
    18.09.10 15:07
    No. 3

    더 웃긴건 검찰측에선 징역이 아니라 벌금 300만원 구형했더군요. 그런데 반성을 안한다는 이유로 판사가 징역 때린것

    찬성: 9 | 반대: 0

  • 작성자
    Lv.66 ck*****
    작성일
    18.09.10 16:09
    No. 4

    신고된 글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작성자
    Lv.89 8walker
    작성일
    18.09.10 16:43
    No. 5

    cctv에 문제 있으면 판사가 판결문에 증거로 적었겠죠 이해안감 판사 부산 동부지검 4과 김동욱 판사라는데.... 댜중 교통 탈때 조심해야할듯 하필 부산....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58 deekei15
    작성일
    18.09.10 16:46
    No. 6

    이게 그 유명한 1심판사의 판결입니다. 상황이든 서류든 안 읽고 처리하는 맘대로 판결이죠. 작업치료사나 운동하는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운동연쇄를 보고 판정이 될텐데말이죠

    찬성: 7 | 반대: 0

  • 작성자
    Lv.53 wnsdlwns..
    작성일
    18.09.10 17:00
    No. 7

    저도 영상을 봤는데 특별한 모션은 못 느꼈네요.
    지나가면서 스침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여성 분이 스침이라고 했다면 여성의 주장도 이해가지만 흠...
    판사는 관심법을 할줄 아나보네요.
    법정은 증거주의 아니었는지 , 그놈의 일관된 주장...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8.09.10 19:24
    No. 8

    일부 여성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1. 저 피해여성이 처음 본 자리에서 굳이 처음 본 사람을 음해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2. 해당 영상에서 즉각적으로 따지는 모습으로 보아 사건은 있었다.
    3.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다른 각도의 CCTV영상이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개된 장소였고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 하며, CCTV까지 있는 사건이므로 여성의 일방적 주장보다는 자료에의한 판단을 조금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성의 일관된 주장이 중요하다는 말도 처음부터 노리고 시작하면 일관된 주장이 나올 수 있음을 간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거짓을 말할 다른 동기가 없고 (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는 판에 무슨 해괴한 논리)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 (노린다면 당연히 쉬운 태도) 을 중요 근거로 삼기는 헛점도 많고 잘못된 점도 많아 보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사안을 보겠습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로 본류한다.
    둘째, 위의 조건이 부합된다면 유죄가 아닌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한다.

    찬성: 4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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