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2)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허위과장광고라면 문피아에서 5000자 이상 분량보장이라고 광고를 했어야합니다. 해당될것같진 않구요..
4) 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 > 중요사항에거래수량에 관련해서 제한이 있다는 점에는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취소까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법상 무효나 해제보다는 계약의 불완전이행쪽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이러면 손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추천드리고싶지는 않네요. 도의적 책임이나 자체규정이 문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강제할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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