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은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웹소설을 100원에 5.000자 이용 중이나, 불이행되어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본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3)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 단,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 되며, 콘텐츠의 훼손에 대한 책임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 콘텐츠가 공급된 사실 및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함.
4) 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취소
5)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
<사업자가 계약전 고지해야 하는 중요사항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8조>
1. 사업자 및 콘텐츠에 관한 정보
-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수입콘텐츠의 경우 수입업자 및 게임물의 경우 배급자 포함)에 관한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 콘텐츠의 명칭·종류 및 내용(이러닝의 경우 시범학습을 포함)
- 콘텐츠 이용제한에 관한 내용 : 청소년유해매체(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 게임물(게임물의 등급), 비디오물(비디오물의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 음악영상물(등급)
2.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
- 콘텐츠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콘텐츠의 공급 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콘텐츠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콘텐츠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콘텐츠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이용자피해보상, 콘텐츠에 대한 불만 및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콘텐츠의 경우·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대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분할하여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 콘텐츠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 및 금액
- 거래일시·거래지역·거래수량·인도지역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해당 사업자 측에 규정대로의 환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처리가 불가한 경우 본 원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시면 사실 확인후연락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2)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4) 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취소
두 부분에서 문피아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에, 소보원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피아 규정에보면
2. 문피아는 본 약관의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부터 적용일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지합니다. 약관의 변경내용은 사이트 및 서비스 화면에 이를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유료연재할시 5000자 미만이면 강제로 무료로 전환이 된다는 사진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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