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본인 회사에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치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교통사고로 하루 출근하지 못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고 후유증의 경우에는 가해자 인적사항 받아 놓으셨고 사건 정황과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 내용에 관하여 대화한 것을 녹음해 두셨다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연락해서 사고처리 해달라고 하시거나... 그 때 상황봐서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될 일입니다.... (개인 택시 2달 남은 기사님한테 합의해주신 건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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