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쓰이는 단어들 사용“,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는 댓글이 보여 글 올려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이 내용은 검색에서 얻은 결과이거나 제 생각입니다.
흔한 단어라는 말을 하시는 것은 아닐 듯 합니다. 아마, 단어의 조합, 나열이나 문장이 흔한 경우인 듯 합니다.
흔한 단어가 문제라면,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흔하지 않은 단어를 일부러 넣어야 할 수도 있을 테지요.
드문 단어가 겹친다면, 의거성을 인정받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 유사성을 볼 때 단어가 흔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단어의 조합, 나열, 문장이 흔하다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관용어구 및 숙어입니다. 그리고, 관용어구나 숙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3491
저작권은 창작성있는 표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창작성”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넓게 인정됩니다.
“관용어구 및 숙어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를 포함하여 창작된 문장 및 그 문장들이 조합·배열된 대화문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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