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중국국적)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이천 자택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는 연인 B씨(40대·중국국적)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이와 함께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마작방 경쟁업체 업주 C씨(
40대·여·중국국적)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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