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잘되면 좋겠습니다.
미투의 와중에 무고가 섞이기에 함께 봐야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면 미투운동이 잘되는것과, 무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처벌은 별개로 봐야하나 싶기도 하네요 미투가 잘되거나 못되거나 관계없이 무고하는 사람에게 엄정한 처벌이 없을수있고 있을수도 있는듯합니다... 즉 무고에 대해 신경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만 무고에 대한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사실 미투와 무고가 정말 별개는 아니고 연관이 없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인식자체가 미투를 신경쓰면 신경쓰지 무고하는 사람들의 처벌까지 신경쓸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저만해도 하나만 크게 신경쓰이지 둘다 하기가 어렵네요... 왔다갔다 하기도 하구요
취지는 좋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격는 불합리함을 고발하고 그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는 그럴듯 합니다
그럼 왜 지금의 법으로 성추행 폭행의 범위를 잡고 판단 합니까 ?
우선 지금의 법은 성법죄에 대해 너무 넓은 잣대를 들이 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어떤사람은 바지내리고성기를 꺼내보여도 피해자에게 욕을 해도 추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초등학생 여아의 머리를 스담스담 하고 볼을 꼬집었다고 추행으로 판단합니다 또한법률은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이냐 아니냐가 갈린다. 그런데 성추행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고,그로 인해 피해자는 신고를 꺼리게 되어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의 여부는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하며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명확하게 없었던 게 아니라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행할 위지가 명확하게 없었던게 아니라면] <<< 이게 뭘 말하는 것 일까요 ?
그냥 뭘하든 피해자 기분이 나쁘면 추행으로 간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 주위 분위기를 따져서 판단 하는 거지만 여기 또 다른 판례로 카바레에서 춤추다 여성의 가슴에 남성이 가슴이 스쳐도 성추행으로 판결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게 넓은 범위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계속해서 무고는 일어나게 되어있고 또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사과하고 빨리 덮으려는 사람들도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가요 ?
법부터 무고 당한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바꾸고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할수도 있겠지요 윗세대는 누렸는데 우리세대는 왜 못 누리는 거냐 라고 불만이 나올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요바이라는 전통문화가 있었고 이걸 금지 하니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고 일본 정부 몰래 이어 왔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지금와서는 누구도 하지 않지만 분명 윗세대들은 누려왔던 전통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 잘못된 관습 전통을 가진 꼰대들은 욕하면서 그 꼰대들이 했던 그대로 답습 하려는 것인가요 ? 젊은 남성은 득본게 없다 ?
그럼 무슨 득을 보려고 하시나요? 아니 반대로 왜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불만이신지?
그렇다고 젊은 남자들이 남자라 손해 보는 것도 없잖아요 단지 과거 처럼 여성을 대하는 데 막 대하지 못한다는 점 빼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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