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4

  • 작성자
    Lv.99 sunwh196..
    작성일
    18.11.01 18:05
    No. 1

    시기상조 양성평등되어 여자도 군에 갈때까지 보류

    찬성: 6 | 반대: 6

  • 작성자
    Lv.71 타타르
    작성일
    18.11.01 18:23
    No. 2

    근데 이 와중에 진짜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양심이랑 법률용어의 양심 차이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아쉽. 전 다분히 징벌적 성향으로 기간 2배, 집단합숙 및 거주제한 정도면 받아들일만. 다만 아직 대체복무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좀 이른 판결인 듯. 먗년후에 나왔으면 좋았을 듯.

    찬성: 8 | 반대: 2

  • 작성자
    Lv.65 마을사람
    작성일
    18.11.01 18:27
    No. 3

    완전 시기상조죠.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뀐다면 모를까. 적절한 대책 없이 일단 지르고 봤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3 | 반대: 1

  • 작성자
    Lv.54 아메노스
    작성일
    18.11.01 19:22
    No. 4

    논점이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대체복무가 확립된 시점에서 무죄인 죄는 확립되기 전에도 무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악용하기 전에 언능 대체복무를 확립해야할거같아요.

    찬성: 4 | 반대: 0

  •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8.11.01 19:54
    No. 5

    드디어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찬성: 7 | 반대: 1

  • 작성자
    Lv.49 rkawlfak..
    작성일
    18.11.01 20:21
    No. 6

    국방력을 필요로 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하라는 건데.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국방력은 어디에서...
    '군대 = 고통'인 건 맞지만 국방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8.11.01 20:44
    No. 7

    님. 국방이 어찌 전투만 있습니까. 고대의 전쟁에서도 보급 및 관련 인원이 엄청났습니다. 하나가 싸우면 둘이 지원하는 형국인데....무슨 소릴...합당한 근거로 비판하셔야지요

    찬성: 2 | 반대: 5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8.11.01 20:42
    No. 8

    제가 다른 글에도 적었지만 인간이 갖는 권리를 끝없이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론 소수일지라도 종교적 양심 때문에 핍밥 받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은 이렇습니다.

    대체복무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고 그 제도에 국민다수가 수긍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집총이 아닌 방식으로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닐까.

    대책마련도 되지 않았음에도 천부인권 만을 내세우는 것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것은 아닐까. 법원 및 여러 나라에서 보기를 양심은 인간으로서 또한 국민으로 갖는 기본적 권리이기에 가치를 매길수 없으니 양심적 거부 역시 소수이나 지켜줘야 한다는 쪽으로가고 있는데, 반면에 의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방임적 자유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구체적으로 되었을때...막연한게 아니라 지난 번 헌재 판결로 대체복무에 관해 현실적으로 접근중인 상황이니만큼 대법원이 너무 섵부렀던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성: 2 | 반대: 1

  • 작성자
    Lv.94 dlfrrl
    작성일
    18.11.01 20:59
    No. 9

    전 양심적 병역거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대체복무제 초안을 보면 군대가 힘들어서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일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 '양심'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현재에도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찬성: 1 | 반대: 4

  • 작성자
    Lv.32 잡수르
    작성일
    18.11.01 21:15
    No. 10

    김부장!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8.11.01 21:35
    No. 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003.html
    이 기사 중간에 보면.
    당시 헌재는 “(헌법 19조가 규정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 즉 법률적인 의미의 양심”이라고 밝혔다.

    딱히 법적 양심과 일반적 양심모두 옳고 그름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도 없어요.
    다만 법은 결과에 대한 판결이니 만큼 행위 강제성을 중요하게 본다 뿐이지.

    찬성: 0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71 타타르
    작성일
    18.11.01 22:05
    No. 12

    말씀하신 링크 보면 제가 평소 알고 있던 것과 같은 걸로 보여요. 이를테면 일상적 의미의 양심은 사회 통념상 옳은 행동을 위한 의지라고 본다면 법률적 의미의 양심은 그 방점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찍힌다고 봅니다. 즉 객관적으로 옳고 그른 상황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행위에 대해(그것이 객관적으로 옳든 그르든) 그것이 부정되었을 경우 모멸감을 느끼고, 가치관이 훼손되는 경험을 했을 경우가 법률 상의 양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찬성: 0 | 반대: 2

  •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8.11.01 21:46
    No. 13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이건 세계적인 추세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에서 ‘conscientious’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선 '양심'이라고 하면 법을 초월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는 단어 중 하나인데
    Ctrl +V 한 번역실수가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군대는 죽어도 못간다는 사람....어쩔 수 없죠.
    괜히 보냈다 사고라도 나면 엄한 사람 휘둘릴 수도 있고, 전체적인 군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니 안갈려고 저렇게 고생을 찾아 하는 사람은 보내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대체 수단을 찾아야 겠지요.
    헌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문제가 이슈될 때마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념적 병역거부..........혹은 사상적 병역거부.......
    종교가 격하되는 늬앙스 때문일까요?
    개인적으로 저 정도 번역이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싶네요.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25 돌힘
    작성일
    18.11.02 09:49
    No. 14

    군대 가지않는 대신에 다른것으로 정부가 찾아주라는 판결........
    그동안 대책없이 감방에만 보내니 모두다 손해였죠.
    양심이라는 단어를 신념으로 바꾸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