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제가 다른 글에도 적었지만 인간이 갖는 권리를 끝없이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론 소수일지라도 종교적 양심 때문에 핍밥 받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은 이렇습니다.
대체복무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고 그 제도에 국민다수가 수긍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집총이 아닌 방식으로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닐까.
대책마련도 되지 않았음에도 천부인권 만을 내세우는 것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것은 아닐까. 법원 및 여러 나라에서 보기를 양심은 인간으로서 또한 국민으로 갖는 기본적 권리이기에 가치를 매길수 없으니 양심적 거부 역시 소수이나 지켜줘야 한다는 쪽으로가고 있는데, 반면에 의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방임적 자유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구체적으로 되었을때...막연한게 아니라 지난 번 헌재 판결로 대체복무에 관해 현실적으로 접근중인 상황이니만큼 대법원이 너무 섵부렀던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003.html
이 기사 중간에 보면.
당시 헌재는 “(헌법 19조가 규정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 즉 법률적인 의미의 양심”이라고 밝혔다.
딱히 법적 양심과 일반적 양심모두 옳고 그름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도 없어요.
다만 법은 결과에 대한 판결이니 만큼 행위 강제성을 중요하게 본다 뿐이지.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이건 세계적인 추세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에서 ‘conscientious’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선 '양심'이라고 하면 법을 초월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는 단어 중 하나인데
Ctrl +V 한 번역실수가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군대는 죽어도 못간다는 사람....어쩔 수 없죠.
괜히 보냈다 사고라도 나면 엄한 사람 휘둘릴 수도 있고, 전체적인 군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니 안갈려고 저렇게 고생을 찾아 하는 사람은 보내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대체 수단을 찾아야 겠지요.
헌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문제가 이슈될 때마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념적 병역거부..........혹은 사상적 병역거부.......
종교가 격하되는 늬앙스 때문일까요?
개인적으로 저 정도 번역이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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