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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Lv.78 대추토마토
    작성일
    17.03.17 15:57
    No. 1

    요즘은 잘 몰러유. 근데 예전엔 그랬네요.

    안팔리면 조기종결 압박은 거의 당연한 일이었고, 작가가 거부하면 편집자가 자체완결을 내 종결짓거나 제본을 무기한 미뤄버려서 굴복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전자는 흔하지는 않았지만요.
    조기종결을 출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작가가 거부할 시 불이익을 줄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작가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하는건 법을 잘 모를 개인이 하기엔 힘들기 때문이었죠.

    판권문제는 계약내용이라 당연한겁니다... 파산과 폐업은 다르되 폐업한 회사라도 판권은 남아있습니다. 당연히 다른곳에서 무통보출판할 시 수익에 더해 배상책임까지 있죠.
    판권을 구입하는건 가능하겠으나, 기대이익에 비해 그 값어치가 높을테니...
    대형 매니지먼트사라면 용케도 잘 협의 해 준다고는 하더군요.
    기한이야, 계약서에 명시한 대롭니다.

    찬성: 1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25 술그만먹여
    작성일
    17.03.18 14:14
    No. 2

    편집자가 자체완결이라니, 언제나 현실은 상상을 뛰어넘네요.
    폐업했지만 판권은 남아있다는 말은 폐업했지만 법인은 유지한다는 뜻입니까?
    굳이 세금 내면서 법인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스톤부르크
    작성일
    17.03.17 16:38
    No. 3

    회사가 망했을 경우는 판권 회수를 직접 요청하는 쪽이 좋습니다.

    찬성: 0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25 술그만먹여
    작성일
    17.03.18 14:15
    No. 4

    무슨 의미죠?
    독자가 작가에게? 독자가 출판사에게? 작가가 출판사에게?
    아니면 판권 회수를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합니까?
    조금 풀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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