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요즘은 잘 몰러유. 근데 예전엔 그랬네요.
안팔리면 조기종결 압박은 거의 당연한 일이었고, 작가가 거부하면 편집자가 자체완결을 내 종결짓거나 제본을 무기한 미뤄버려서 굴복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전자는 흔하지는 않았지만요.
조기종결을 출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작가가 거부할 시 불이익을 줄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작가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하는건 법을 잘 모를 개인이 하기엔 힘들기 때문이었죠.
판권문제는 계약내용이라 당연한겁니다... 파산과 폐업은 다르되 폐업한 회사라도 판권은 남아있습니다. 당연히 다른곳에서 무통보출판할 시 수익에 더해 배상책임까지 있죠.
판권을 구입하는건 가능하겠으나, 기대이익에 비해 그 값어치가 높을테니...
대형 매니지먼트사라면 용케도 잘 협의 해 준다고는 하더군요.
기한이야, 계약서에 명시한 대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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