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후기를 보다가 ‘인기가 없어서 1, 2권에서 마무리 요청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쭉 쓸 수 있어서 놀랍고 기쁘다’라는 작가의 말을 보고 문득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이북이나 플랫폼 연재는 제쳐두고 서적으로 출판 계약을 할 때 들어가는 계약사항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인세 수준과 발행 부수는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 원고를 넘기는 기한 같은 사항도 들어갈 수 있을 테고, 혹시 소설의 내용에 출판사가 개입할 수 있다거나 잘 안 팔릴 시에 조기 종결을 출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가 되나요?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면 작가가 인기는 없지만 내가 생각한 플롯대로 일단 다 쓰기는 해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플랫폼 연재에서도 매니지먼트와 계약할 경우에 매니지먼트는 더 끌어주길 원하지만 작가가 슬럼프나 기타 이유로 완결하길 바랄 때나 매니지먼트는 조기종결을 원하지만 작가가 끝까지 쓰길 원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계약 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출판사가 망해서 중간에 출판이 멈춘 작품들도 있죠.
이런 작품들의 재연재, 출간을 작가들에게 요청하면 흔히 판권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미 망한 출판사인데 판권이 왜 문제가 되는지, 판권을 무시하고 후속권을 다른 출판사에서 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민사소송으로 다툴텐데, 망했다는 말은 파산이나 폐업을 한 법인이라는 뜻인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망한 출판사에서 판권을 다시 구입하거나 회수하는 일이 어려운지, 망한 출판사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얼마나 경과하면 작가가 다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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