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지방노동사무서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7시간씩 30일이면 210시간인데 시간당 최저임금 대략 3000원(아마 2850원인가 할겁니다. 이번에 조정하는데 3000원이 넘게 된다고 하네요)을 곱해보세요. 60만원이 훌쩍 넘어가죠.
지방노동사무서에 가셔서 진정서를 넣으세요. 아니면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신청을 하셔도 됩니다.(아니면 경찰서에 문의해 보세요)
진정을 제기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출석요구를 통보하여 조사하고, 시정조치 혹은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도 골치 아파지게 되고, 님도 약간 피곤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50만원이 넘는 돈을 그냥 포기할 순 없죠..
법은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합니다. 지식인 등을 이용해서 자료 많이 수집하셔서 사장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사무서 가면 서로 피곤해지니 좋게 해결하자고요..(행여나하는 맘에 물어보는 건데, 근로계약서는 안 쓰셨죠? -_-;)
노동사무서에는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리 꼭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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