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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더워라... ( 스크롤 압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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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탈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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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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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 앞둬...공정위, KT-하나로 시내전화 담합 확인

"매년 1.2%씩 KT가 하나로텔레콤에 시장 점유율을 넘기는 대신,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 또는 조정키로 합의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한 KT와 하나로텔레콤간 담합 내용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해 7월 유선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과 관련, 최근 시내외전화·국제전화·PC방 인터넷전용회선·초고속인터넷·기업전용회선 등에 대한 담합 혐의를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유선통신분야 현장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사업자로부터 소명을 듣는 동시에, 사안에 따라 담합이 아니라 정부 부처(정통부) 행정지도에 의한 것 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따라 4월중 공정위가 소위 또는 전원회의를 열어 유선통신사업자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공정위, 10여건의 담합 혐의 적발

공정위는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SK네트웍스 등 유선통신업계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0여건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심각하다고 파악한 것으로는 ▲지난 2003년 6월 KT가 하나로텔레콤에 매년 1.2%씩 점유율을 이관하는 대신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 또는 조정키로 합의한 것.

시외전화 시장에서는 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이 ▲2002년 9월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상품 공동 런칭과 ▲2003년 시외전화 할인 시간대 및 할인율 축소조정 합의 ▲2004년 하나로텔레콤의 시외전화 시장진입에 따른 시장 점유율 안정화 합의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전화 시장에서는 KT, 데이콤, 온세통신이 ▲2003년 5월 할인요금 상품 및 미·일·중 요금수준 공동 결정과 ▲2003년 2월 국제자동통화요금 공동 결정, 착신번호 폐지 및 다량이용할인제도 축소 및 선택요금 조정 합의가 적발됐다.

PC방 인터넷 전용회선에서는 KT, 데이콤, 온세통신이 ▲2003년 6월 PC 대수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속도별 요금제로 변경한 것과 구체적인 요금수준을 KT 약관요금에 맞추기로 3사가 합의한 혐의가 발견됐다.

초고속인터넷에서는 KT, 하나로, 두루넷, 드림라인, 데이콤, 온세통신이 ▲2003년 3월 월 이용요금 할인 등 경쟁을 지양하고 가입자 수수료를 5만원 초과 안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전용회선에서는 KT, 하나로, 두루넷, 드림라인, 데이콤, 온세통신,SK네트웍스가 ▲ 2003년 10월 종합유선방송(SO)와 중계유선방송(RO)에 대한 전용회선 요금을 약관의 40% 할인제공키로 합의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사된 내용 전체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칙을 줄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4월중에는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조항, 적용여부 관심

조사된 내용을 보면 유선통신사업자들은 공정거래법상 크게 2가지 부분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

공정거래법상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제19조)과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3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한 같은 업종에 있는 사업자끼리 상품 가격, 거래조건, 종류, 규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번에 걸린 유선통신사업자의 담합 혐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KT는 여기에 덧붙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마저 있다.

KT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KT와 하나로텔레콤간 시내전화 점유율 및 요금 합의 등을 지위남용으로 판단할 경우 3조2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받게 된다.

옥화영 공정위 경쟁촉진과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특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는 제1의 공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영업을 앞으로 하겠다면 엄청난 과징금을 걱정해야 하며, 곧 신문에 엄청난 과징금 부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신업체 담합 조사를 담당한 곳은 공정위 경쟁국 소속 단체과이지만, 경쟁촉진과도 경쟁국 소속이다.

◆과징금 규모 최소 3자리수?...사상최대 예상

지금까지 통신업계에서 공정위로 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곳은 KT다. KT는 지난 2001년 2월 20일 부당지원행위로 307억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관련 매출액은 담합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가 시작되기 전일까지로 계산한다.

예를들어 KT의 연간 시내전화 매출은 1조1천억원 수준이고, 하나로텔레콤의 연간 전화 매출은 3천600~3천700억원 수준이다.

KT의 연간 전용회선 매출은 1조1천억원 수준이고, 하나로텔레콤의 연간 전용회선 매출은 800~900억원 수준, 데이콤은 1천500~1천600억원 수준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는지 전국적인지, 언제 담합이 시작됐고 종료됐는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이 달라져, 과징금 규모(관련 매출액의 5%상한)도 달라진다.

KT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3조의2)까지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19조 위반 과징금에 3조의2 위반 과징금까지 추가로 부과받을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의 경우 공정위에 408억원 정도로 과징금 규모를 깎아 달라고 하고 있으며, 하나로텔레콤은 2자리수로 해달라고 소명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KT에게 1천400억원대의 과징금이, 하나로에게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T의 지난 해 당기순이익은 1조2천555억원, 하나로텔레콤은 104억9천만원, 데이콤은 388억원이다.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지난 해 처음으로 흑자전환했는데, 공정위 과징금이 3자리로 매겨지면 올 해에는 흑자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19조나 3조의 2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외에 법인 또는 개인(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어, 과징금외에 추가 제재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잘못했지만, 억울하다...업계, 행정소송도 준비중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관련 업계는 "담합혐의로 지적된 것에 대해 잘못은 했지만, 유선통신 시장이 어려워 지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측면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통부가 KT(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묵시점 요금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정통부의 과열마케팅 자제 요구에 부응하다가 담합 혐의를 받게 된 측면이 있다"고 억울해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공정위가 어떤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간에, 이의제기는 물론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의신청에 대해 60일이내에 다시 결정해야 한다.

사업자는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결정이 있은 지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관할하게 된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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