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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국가인권위원회라............

작성자
Lv.83 신주대검협
작성
05.03.01 12:29
조회
189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말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주소 사진 등 자세한 내용까지 확대하고 사진을 제외한 범죄자 개인정보를 인터넷에도 공개토록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도입 자제를 요청키로 했다.

이는 여성계 등이 주장해온 상세정보 공개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주소와 사진 등의 자세한 신상공개는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노출시켜 재사회화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폭력범의 이름과 생년월일, 범죄사실 요지를 공개하는 현행 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아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보위가 지난해 7월 만든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 이름 생년월일 범죄사실 등 기존의 공개사항 외에 사진과 주소지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 범죄자가 일정 기간마다 자신의 주소지를 청보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사진을 제외한 모든 상세정보를 기존의 관공서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보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올해 안에 각종 공청회를 거쳐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개정안 내용과 별도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성폭력범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정보 관리기관에 요청하면 청보위가 이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검토하라고 제안키로 했다.

최영윤 기자 [email protected]

- - - - - - - - - - - -

오늘 또 국가인권위원회 애기가 나오네요.  뭐 며칠전에는 조직폭력배들의 접견권을 보장해주라고 하더니  갈수록 인권위가 하는일이 영 마음에 들지않네요.

솔직히 저의 생각은 외국처럼 청소년 성범죄자의 집앞에 " 이집은 청소년 성범죄자가 사는 집입니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싶은심정입니다.

그리고 인권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저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인격은 인격이지만 성범죄자는 인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 성범죄자는 짐승에 가깝지요.)


Comment ' 8

  • 작성자
    Lv.1 하오문도
    작성일
    05.03.01 14:40
    No. 1

    이 법은 미국의 매건법에 기초를 둡니다
    뉴저지에 일어난 7세 여아의 죽음으로 그 부모의 강력하고 불같은 로비로 시작하여 조금씩 다르긴 해도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위헌논란은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과거의 기록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바람에 사후입법
    이 중심되었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중처벌금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결과는 미국에서도 합헌결정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4명이나 반대의견이 나옴으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요청하는 근거는...
    헌재의 이중처벌이 아니다는 판단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신상공개는 사법기관의 판단이나 형벌이 아닌 행정기관의 행정처
    분에 속하는 것이라는것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섭을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기학
    작성일
    05.03.01 14:44
    No. 2

    그러나 이중처벌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부분입니다.
    청소년 성 보호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러한 공개가 얼마나 큰 일반 또는 특별예방 효과를 갖을지는 의문이나,
    신상이 공개된 개인 및 그 가족에게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겠죠.
    저는 저번 헌재판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이 괜찮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3 신주대검협
    작성일
    05.03.01 15:09
    No. 3

    저도 이중처벌이 될수있다는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것처럼 2회이상 즉 재범의 경우는 당연히 신상공개를 통해서 위험성을 알려야합니다. ( 대부분의 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의 확률이 높더군요. ) 성범죄 자체도 죄이지만 그대상이 청소년과 어린이라면 더욱 더 그 죄는 커진다고 봅니다. 며칠전 딸친구인 7세 여아를 성폭행한 놈이 구속된일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7살짜리가 너무도 안돼보였습니다. 그아이는 남은 삶은 멍에와 아픔을 가지고 살게됩니다. ( 미국처럼 안하는것만해도 충분히 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상이 공개되는 개인의 가족들의 고통은 정말 대단하겠죠. 하지만 성폭행당한 아이의 가족보다는 덜 하리라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둔저
    작성일
    05.03.01 15:31
    No. 4

    한번 저지르고 걸려서 벌 받은 다음에 또 한번 더 저지른 범인은 솔직히 영 믿음이....-_-;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하오문도
    작성일
    05.03.01 15:53
    No. 5

    어쨋든 미국 매건법은 청소년대상 상습성범죄자의 위치를 알림으로 지역주민에게 경각심을 줘서 피해를 예방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준비된 법안은 인터넷에 주소에 생년월일 까지 공개함으로써 수치형,명예형의 형벌에 더 의의를 두고 있으며 연좌제의 성격을 부인할수가 없습니다...미국처럼 가족이 떨어져 살면 면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거죠...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자면...사진과 실명공개는 모르지만 주소지 인터넷 공개에 대한 폐해를 경고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사법판단이 아닌 청소년보호위원희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헌법학자 하나없는 정치적성격의 헌재로서도 5:4 의 아슬한 판단이 나올정도면 논란의 여지는 정말 충분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일
    05.03.01 17:18
    No. 6

    으음...성폭행...제발;;;안나왔으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梅花원조임
    작성일
    05.03.01 17:37
    No. 7

    그런짓하면 좋나;;

    다일종의 정신병이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2 5년간
    작성일
    05.03.01 21:18
    No. 8

    전 군대를 경교대 나왔습니다... 경교대... 교도소 근무하는거죠.,
    거기서 근무를 하다보면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서도.. 대략 비슷하죠,..
    처음에 짬밥이 안될때,
    교도관들이 수형자들에게 조금 심하게 하면 .."왜 저러나...저사람들이 죄를 짓고싶어서 지었겠어..쳇"
    조금 짬밥이 되면..
    "참 세상엔 더러운 놈들이 많아... 저런것들은 감옥에서 한 100년은 묵어야되는데...참 세상이 너무 너그럽다니깐.." 로 바뀌어가죠...
    기본적으로 일부 어쩔수없이 죄를 짓게된 생계형 범죄자들외에 .. 편견일지 모르지만 겪어본바로는 정말 자기 죄 반성하는 사람없더군요...
    어떤 놈은 퍽치기로 사람 죽여놓고 면회하면서 막 웃어대며 피해자 욕하는 놈도 있었어요..재수없다고.. 좀 논점은 다를지 모르지만...서도.. 갑자기 군대에 있을 때 일이 생각이 나버려서..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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