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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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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노리는 `사채의 덫`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
05.02.23 12:54
조회
571

"여자 대학생만 30만원 대출해 드립니다." 최근 대학가와 강남 일대 유흥가에 `여자 대학생에게만 소액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대출광고물(사진)이 나붙어 물의를 빚고 있다.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는 여대생이나 심지어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여중생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압구정 지하철역 인근에서 이 광고를 봤다는 손모(27ㆍ여) 씨는 "왜 여자 대학생에게만, 그것도 30만원을 대출해 준다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면서 "(서울 신촌의) E여대 앞에서도 똑같은 전단지를 많이 봤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광고를 낸 사람과 통화를 시도해 본 결과, 여성 상담자에게는 여러가지 대출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줬다. 반면 남자가 전화를 할 경우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동안 휴대전화 담보 대출이나 직장인 무담보 대출 등 유사금융행위 사례는 다양하게 있어왔지만 이러한 형태의 `여성 전용 대출`이 늘어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 당국은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여자를 상대할 경우 대출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진 속 대출 광고와 유사한 형태의 여성 전용 대출 광고를 보고 50만원을 빌린 여성이 결국 7000만원까지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해 일본에까지 팔려갔다 돌아온 사례를 2건이나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난해에는 고리대금을 갚지 못한 한 여성이 성매매 업소로 끌려가 말 그대로 `성 노예`로 전락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유사금융행위 광고가 불법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선 광고를 낸 사람이 정식 등록업체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그러나 사진 속 광고의 경우는 `연체이자율 미표기` 사항만으로도 위법한 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해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운용법규인 표시광고법 상 유사금융행위를 광고할 때 연체이자율과 기타 수수료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연이율 66%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광고를 낸 업자는 "50만원을 빌리면 1주일에 이자가 5만원씩 붙는다"고 설명했다. 연이율 500%가 넘는다는 점에서 역시 불법 대출인 것.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팀장은 "(광고 속의) 30만원이라는 돈이 소액이라 쉽게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면서 "실제로 최근 일본까지 끌려갔다 돌아온 여성의 경우도 단돈 50만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엄청난 일을 겪은 만큼 이 같은 대출 광고에 현혹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팀장은 또 "대출 광고에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적혀있다고 해서 일단 믿고 전화부터 거는 사람이 있는데, 적발 사례를 통해 볼 때 이런 전화번호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이른바 `대포폰`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경우 전화번호 추적을 해도 실제 대부업자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2&office_id=016&article_id=0000164129&datetime=2005022312320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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