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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 혼란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
05.02.19 22:51
조회
142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지 두달이 가까이 되고 있지만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쓰면 연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잘못 알려진 부분이 적지 않다.

현금영수증 제도 두달째, 혼란으로 아직 자리 못잡아

시행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정착단계라고는 할 수 없다.

가맹점과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이용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수는 86만여곳으로 하루평균 80만건이 발급되고 있다. 가맹점 한 곳당 한 장꼴도 안되는 셈이다. 지난달말 현재 전체 발급건수의 45%가 할인점과 백화점에 집중됐으며 음식점은 8%, 편의점은 5%에 그쳐 자영업자의 과표 투명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업소들이 수입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걸 꺼려 현금영수증 가맹을 미루고 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더 받는 건 아니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합쳐 소득공제를 받게 됐다.

그렇다고 평소 쓰던 신용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썼다고 연말정산때 더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자는 이전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액이라 신용카드를 쓰기가 망설여졌던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도움이 될 뿐이다.

근로소득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나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두배? "오해다"

이같은 오해는 지난해까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가 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지난해에는 140만원을 공제받아 27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 받았다. 올해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같다면 110만원을 공제 받는다. 지난해와 같이 14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15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더 필요하다. 지난해와 똑같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든 현금이든 그만큼 더 써야 한다는 얘기다.

가맹점서 신용카드 등으로 신분확인절차 없이 끊어주는 영수증 공제불가

가맹점에서 발급해 준 영수증이라도 구매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신분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정유나 이동통신, 유통업체가 발급하는 멤버쉽카드도 가능하다.

혜택을 받기 위해 영수증을 모아둘 필요가 없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를 검색하거나 출력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아파트 관리비나 인터넷사용료는 물론이고 휴대폰요금과 각종 보험료, 상품권·신차 구입비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상품권의 경우 물건을 샀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품권 구입 자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수업료와 입학금 보육비.공납금 등 교육비도 발급이 되지 않지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하게 노출시켜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CBS경제부 구병수기자

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1&office_id=079&article_id=0000026278&datetime=2005021908260026278


Comment ' 4

  • 작성자
    Lv.6 持永
    작성일
    05.02.20 00:59
    No. 1

    이거.. 안 끊어주는데도 아직 많다는데.....
    우리정부가 간혹 만들어놓고도 (공무원도 잘모르고)
    잘 적용하지 못하는 제도들이 많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별도
    작성일
    05.02.20 09:51
    No. 2

    현금 영수증 제도는 아주 드문.... 정부가 잘 한 일들 중에 하나 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고, 후진국일수록 간접세의 비중이 높지요.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고(잘 낸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고,
    후진국일수록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세금의 용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선진국 국민은 직접세의 방식을 선호하고, 간접세는 되도록이면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데 반하여, 후진국 정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덜 갖게 되는(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는) 간접세 방식을 통해서 눈가리고 아웅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대표적으로 간접세의 세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 입니다.
    게다가 국민들의 납세 의식도 의외로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당시는 흥분했다가도, 금방 양은냄비처럼 식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공적자금, 벤처기업육성, 기타등등으로 날아간 돈에 대해 당시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습니까!
    며칠 전 기사로 사기성 정부 지출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만, 그 기사에 대한 심층분석도 없었고, 정말로 며칠도 안 되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더 이상 호재로 다룰 수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 간접세를 다시 간접적인 방식으로 직접세로 전환하는 방식 중 하나가 소득공제입니다.
    간접세로 지출한 것을 직접세(소득세)에서 확인이되면, 공제한다는 것이지요.

    전... 기존에 카드 사용 내역을 소득공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불만이 많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소득 공제는 사실.....
    참여 정부 시절에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카드를 남발하기 위한 한 가지 방책으로 출발했습니다.
    카드 남발....
    세상 어느 나라도 우리 나라처럼 카드 많이 쓰고, 온 국민이 신용카드 몇 장씩 갖고 있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카드는 근본적으로 오늘 쓰고(소비하고) 한 달 후에 갚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소득을 현재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빚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신용카드의 본래의 속성 상... 온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말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금 영수증 제도는 다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현재소득-현재소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이정현
    작성일
    05.02.20 10:37
    No. 3

    어서 정착되어라~~~ ~_~ 불편해 죽겠다....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다.....
    정착되란 말야~ 홍보도 하란 말야 열뚜당~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용마
    작성일
    05.02.20 14:33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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