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오래 태운 아기에게도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 나타난 사례가 최근 일본에서 발표됐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목 근육이 약해 고정이 어려운 어린아이의 머리가 심하게 흔들렸을 때 뇌가 두개골에 부딪혀 뇌출혈이나 망막출혈이 발생하는 것. 울거나 보채는 아기를 부모가 심하게 흔들 때 자주 발생한다.
대개 충격을 받고 나서 수일 또는 수개월 뒤에 실명, 사지마비, 간질 등 후유증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아기가 이 증세로 사망해 아동학대의 하나로 분류돼 있다.
도야마(富山) 현 구로베(黑部) 시민병원의 우에세 게이지로(上勢敬一郞) 소아과장은 이달 초 효고(兵庫) 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8시간 동안 차량에 탑승했던 생후 3개월 여아가 2주 후 극심한 구토와 함께 뇌출혈과 망막출혈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아기의 부모는 “실수로 유아용 보조시트를 거꾸로 설치했다”며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은 적은 있지만 사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압강하제를 투여 받은 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우에세 과장은 “머리 부분이 연약한 생후 6개월 미만의 유아를 장시간 차에 태우는 것은 좋지 않다”며 “아기를 태울 때는 운전을 조심하고 자주 차를 세워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3&office_id=020&article_id=0000284565&datetime=200502131905028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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