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한 충격적인 내용의 산부인과 간호사의 고백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8일 낙태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격렬한 찬·반 논쟁이 진행 중인 인터넷 시사 패러디 사이트 ‘미디어 몹’의 블로그에는 ‘낙태 살인백서-한 산부인과 간호사의 고백’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서 ‘5년 5개월 동안 산부인과에 근무하면서 평균 일주일에 한 두번씩은 유도분만을 통한 낙태아 처리를 한 간호사’라고 밝힌 게시자는 낙태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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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호사의 글에는 임신 9개월에 가까운 아이들도 부모의 요구에 의해 유도분만을 통해 스스럼없이 낙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딸 둘을 가진 임신 9개월된 부부의 낙태 요구로 유도분만을 했는데, 그날 태어난 아기를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죽게 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임신을 한 여고생이 거리낌없이 친구들과 몰려오고 그 친구들은 수술하러 들어가는 아이에게 환송식 하듯 “잘하고 와, 별것 아니야”라고 말한다는 목격담도 들어 있다. 이 간호사는 “개인병원에 있을 때는 보통 이틀에 한 번은 이런 수술을 했다”며 “눈·코·입이 선명한데다 손발이 버젓이 있는 그 아기들을 끄집어낼 때마다 살인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괴로워했다.
실제로 2001년 발간된 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 이후 낙태를 경험한 유배우자 부인의 48.4%가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낙태했다고 답했다. 앞서 1994년 갤럽조사 결과에서도 기혼여성의 낙태 경험률이 59.3%에 이르렀고, 18세 이상 전체 성인여성의 8.8%가 낙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낙태 건수 중 30%는 미혼여성이었고,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경험이 있었고, 85%는 10대였다.
문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인위적인 낙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현행 형법상 낙태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학계에서는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되려면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뱃속 또는 일부만 노출된 경우는 태아로 간주, 살인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모자보건법에는 기형아 위험이나 유전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 최장 28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인위적인 낙태를 했다 해도 의사와 산모가 입을 맞추면 실제 처벌할 수 없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최정윤 사무국장은 “최근 들어 낙태 상담을 해오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고 이들 가운데서 반복낙태를 시도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서는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낙태를 엄단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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