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의 성적을 `0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시험 자체를 `무효' 처리하는데 대해 일부 수험생들이 교 육부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려 `0점'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부정행위자 성적이 `0점' 처리되면 평균점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자신 의 성적이 올라가는 반면 `무효' 처리하면 자기 점수나 등급이 거꾸로 내려갈 수 있 다는 생각 때문.
현행 고등교육법 34조(학생의 선발방법) 4항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9학년도까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중 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의 시험 응시를 거부한다고 규정했으나 너무 가혹하 다는 여론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에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그 다음 해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따라서 부정행위자는 행정행위상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 고 모집단에서 빠져 그의 성적이 다른 수험생의 평균성적이나 표준점수, 백분위, 등 급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더욱이 올해부터 수능성적이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로 주어져 이론상으로 원점 수 `0점'이 표준점수로는 `0점'이 되지 않아 이들에게도 일정 성적이 주어지는 아이 러니가 발생하게 된다.
많은 대학이 정원미달 사태를 빚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아무리 낮더라도 `수 능 성적'을 갖고 원서를 접수하고 합격증도 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
결국 부정행위자는 수능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성적을 어떤 식 으로든 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낼 수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자가 엄청나게 많고 `0점' 처리되면 평균성적이 낮아 지고 나머지 수험생의 표준점수 등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원의 점수가 상향조정되 기 때문에 유.불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0점' 처리하면 선택영역의 경우 부정행위자가 많은 과목에서 다른 수 험생들이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유.불리를 점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불공정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6일까지 경찰수사를 토대로 부정행위자를 선별한 뒤 이들의 시험을 무 효로 해 나머지 수험생의 표준점수 등을 산출하고, 그 이후 적발되는 부정행위자 성 적은 표준점수 산정 등에는 포함시키되 해당 수험생의 시험만 `무효' 처리할 방침이 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쯤이면 대부분의 부정행위자 명단 및 성적 무효 처리 대상 자가 정해져 이들의 시험을 무효로 한 뒤 성적 산출 등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갈 예 정이며 이후 대리시험 등을 통한 부정행위자가 일부 밝혀지더라도 표준점수 등에 미 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많은 수험생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부정행위자를 `0점' 처리하 지 않고 모집단에서 빼면 재수없이 표준점수나 등급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주 장했다.
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2&office_id=001&article_id=0000838495&datetime=200412011102083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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