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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가영이
작성
03.08.24 15:44
조회
401

8월 중순쯤에 아파트로 이사가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집은 지금 저희 집이 된 상태고, 청소도 다 해 놓고…

짐만 옮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세집 주인 할아버지께서 보증금을 안 주신다는군요.

돈 없다고 발뺌하시기는 하시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통장액수 보여 달라는 어머니 말씀에 안 된다고, 누가 그걸 보여주느냐고

발뺌하십니다.

보증금 오천만원…(뜨헉-_-;) 새집으로 이사가자고 그거 버릴 수도 없다네요.

누가 이사를 와서 입주금(?)을 줘야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넘겨주신다고 말하시는데, 지금 집 수리가 안 되서 비가 샙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을 보고는 갔는데 전부 다 수리를 해도 찜찜하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내 젓고 나갑니다.

(그러면 전세집이 주변에 널렸는데 누가 수리해 준다고 해도 비 새는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고 금방 나갈 건데, 몇백만원 든다는 집수리를 그냥 해 주고

나갈 수도 없고. 보니까 벽을 뜯어내서 수로를 고친 다음에

도배까지 싹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비가 새는 곳이 방마다 꼭 한두

군데씩 있어서 비 오는 날이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우욱ㅠ.ㅠ)

벽 뜯어내고 수로 고치고 다시 벽 시멘트 바르고 도배하고…

잘은 모르지만 600만원 정도는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멘트 바를 때,

빌라들 사이 도로가 승용차 두대 정도가 들어가면 꽉 차는 길인데

거기로 시멘트 실은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인부들 고용해서

시멘트 발라야 한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100만원은 더 들 듯.

비오는데 설비는 배란다에서 혼자 오돌오돌 떨고…

설비 오돌오돌 떠는 거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ㅠ.ㅠ

우리를 집 안에다 들여놓아도 놓을 만한 곳이 없고 지금 헤어드라이기

가져다가 벽지 말리는 상태라 그것도 여의치 않구…

멀쩡한 집 내버려 두고 이런 흉-_-가에 있어야 한답니까ㅠ.ㅠ?

우씨우씨.

거기 가영이 침대도 사서 들여놨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되지만, 할아버지는 이런 조그만 일 가지고

소송 걸어 봤자 거는데 드는 비용은 다 우리 쪽에서 충당해야 하는 거니까

그만두라고 말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번뜩)

어머니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새 아파트 입주금 하게 4000만원만

달라고 사정을 하셔도 안된다고 딱 끊으시더라고요.

악덕 늙은이 같으니라고. (독기-_- +)

위의 말… '악덕 늙은이' 는 이미 그 할아버지의 별명이시라네요.

저도 윗집 아주머니들 우리 집에 놀러오셨을 때 들은 말인데요,

저번에 3층에 혼자 사시던 아주머니께서 아들이랑 서울 갈 때도

그 할아버지, 보증금 6000만원 떼먹고 그냥 쫓아냈답니다.

아주머니는 원래 2004년 까지 그 곳에 있기로 하셨는데

자기가 먼저 계약파기 한 거니 할말 없다면서 웃으면서 가기는 하셨는데

저희 빌라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좋은 직장으로 자리 옮겼다고

어머니 모시러 온 거랍니다. 지금은 서울 어디에서 잘 살고 계신다던데.

저도 그거 봤습니다. 아들이 보증금 필요 없으니까, 터전 잡는 데

2천만원 정도만 돌려달라고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계약 파기했는데 큰소리야? 한푼도 못줘!"

저는 어려서 부동산 뭐 그런 거는 하나도 모릅니다-_-

그래서 이 일은 그냥 사족 안 달려구요.

보증금이 뭐징? 먹는건가…(긁적)

게다가 요즘 이 주변에 재계발 한답시고 아파트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이런 구진 빌라는 분양한다고 해도 9천만원 이하라는군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1억 3천 받겠답니다. 허참 기가 막혀서.

그래도 급한 사람들 두서넛 오는 거 수리 안 되서 흉악한 몰골의 집 보여줘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래도 저희가 집 깨끗하게 써서 얼룩진 곳 말고는

깨끗하고 창틀도 깨끗하지만, 다른 사람 같았어 봐요.

창틀도 거의 50년 된 나무창틀이랍니다. 저희도 모르고, 그냥

옛날풍이라서 고급스럽다고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군데군데 버섯이 자랍니다

(황당-_-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볼까?)

제기랄-_-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소송 말고 다소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_^(뷁같은…불끈)

뭐 특급살수 보내라~ 이런 거 말고요,

제가 부동산 쪽으로 무지하니까

보증금 안 돌려주면 불법이다~ 뭐 이런 걸로 좀 가르쳐 주세요;

우씨… 빨리 이사가서 인터넷도 비쎈으로 다시 깔고 싶은데ㅠ.ㅠ

에이디에쑤엘… 이제 렉나는 것도 지겹수다-_-

설비두… 육각철장도 사고 화장실도 열심이 만드는 중인데

저런 짐이 가득 쌓인 베란다에서 갇혀 있으니 너무 블쌍ㅠ.ㅠ


Comment ' 18

  • 작성자
    Lv.1 행운
    작성일
    03.08.24 15:50
    No. 1

    화가 조금 이빠시 나겠소이다. 이럴 때는 오직 좌선... 무념무상밖에 도리가 없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행운
    작성일
    03.08.24 15:50
    No. 2

    아니면.. 꼬장을 조금 부려보시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환사
    작성일
    03.08.24 15:56
    No. 3

    특급살수를 보내세요><///
    죄송...ㅠ_ㅠ;
    잠시간 저희집에 머무심이...퍽!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행운
    작성일
    03.08.24 16:00
    No. 4

    흠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소주 한병 먹고 난리 쳐서 받아 냈다던데... 난리를... 쳐보시죠? 퍽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가영이
    작성일
    03.08.24 16:08
    No. 5
  • 작성자
    Lv.1 드라시안
    작성일
    03.08.24 16:23
    No. 6

    ㅡ.ㅡ; 아니... 그런 인간같지도 않은 놈이...
    진짜 특급살수를 보내야겟네요. -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이정수A
    작성일
    03.08.24 17:11
    No. 7

    그런 일은 보통 사람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잘 해 줍니다. 물론 무료로.
    저희 집이 공인중개사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집, 토지 문제는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한답니다.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제 권리를 찾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공인중개사는 그런 쪽으로 법도 잘 알기 때문에
    꼭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이한 조건이 없는 한.. 은 말이죠.

    참, 법정 소송을 걸어보라고 배째는 것은
    소송 기간이 길고 소송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기고 난 뒤에는 모든 비용을 상대 쪽에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잘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이정수A
    작성일
    03.08.24 17:28
    No. 8

    참, 그리고 보증금 6천만원을 아예 안 돌려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아주머니 말이죠.
    원래 계약 파기 시에는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집에 들여다 놓으면 고스란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또 계약 기간이 완료 된 후에, 집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단, 계약 기간이 아직 아직 안 끝났으면,
    다른 사람을 집에 들여다 놓아야 합니다.

    서로간에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邪天
    작성일
    03.08.24 17:44
    No. 9

    흠...
    소송 걸어서 승소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소송하는 동안에 든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아닌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R군
    작성일
    03.08.24 17:45
    No. 10

    덩치큰곰님의 의견이 백분 옳습니다.

    우선 6천만원 안주고 돌려보낸건 계약 날짜가 잡혀있어서 그런것 일 겁니다. 하다못해 이사가신 그분이 폐가로 그냥 비워놓고-_-;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기 힘들정도로 폐가가 되어 막대한 수리비가 요구된다면 집주인이 그 아주머니를 상대로 일정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할 수는 있으니 돈을 못받고 쫓겨난 것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돈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을 그 악덕 할아버지라는 분이 미리 줄 수 없다고 나중에 준다고 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보증금이 없다고 뻐팅기면 그냥 소송 거세요-_-; 공인중개사나 주위에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께 상의해보시구요, 정 안되면 소송건다고 그 할아버지한테 협박하시고, 계약 종료일까지 정말 안준다면 그냥 나홀로 소송이라도 거세요-_-;;; 전세가 새로 안나가서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과 돈 받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_-; 서로 웃으며 보증금을 나중에 받거나 할 수는 있지만(물론 이 경우에라도 차용증을 받아놔야지요.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지급 못하는건 오히려 집주인이 가영이님께 빚을 지는 행위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전세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권리는 가영님의 집에 있습니다.-_-;;;

    덩치큰곰님 말씀처럼 가까운 부동산을 껴서 다시한번 말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구요, 혹여나 그래도 뻐팅기면-_-; 그냥 소송 거시는것도 괜찮치않을가하네요 ^^;;; (변호사 선임 안하고 소송하면서 드는 소송비는 정신적 위자료 수준으로 그 주인집할아버지한테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3 어린쥐
    작성일
    03.08.24 17:49
    No. 11

    그 할아버지가 뒤에 무슨 굉장한 백이 있는게 아닌이상....돈 절대 안주면
    윗분들 말씀처럼...소송거는게 낮겠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R군
    작성일
    03.08.24 17:56
    No. 12

    참, 그리고 가영이님네 집의 계약만료일이 언제인지도 알아보세요. 만약 계약일이 훨씬 남았는데 미리 돈달라고 하는것을 할아버지가 거부하는 거라면 할아버지쪽이 옳습니다. 하지만 계약일이 넘었는데도 돈을 안주는 것을 가영이님 쪽이 옳은 거에요.

    또, 제가 알기로, 계약에서 승소하면 소송비 말고 위자료조료 몇십만원정도 더 얻을수도 있을거에요 ^^;;; 왜냐면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그만큼의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이사를 못갔으니까-_-;)을 얻은거라서, 계약만료일부터 보증금 못받은 날짜 계산해서 조금쯤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거 같네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강달봉
    작성일
    03.08.24 18:11
    No. 13

    어린나이에 -ㅁ- 세상사는 일에 빠삭하네요

    -ㅁ-;;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소송하는게 제일 좋을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무우수
    작성일
    03.08.24 18:38
    No. 1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한 쪽인 세든 사람(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영양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데요.

    1.집 수리비는 주인측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가영양의 부모님이 그 비용을 댈 이유가 없죠.

    2.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억지입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를 모르겠는데, 하여간 법이 세든 사람에게 무척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변호사를 선임해야 소송에 돈이 많이 듭니다. 나 홀로 소송(본인소송)을 하면 별로 안 들구요, 또 보증금반환소송을 걸면 당연히 가영양 부모님이 승소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나중에 패소한 주인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법률문제는 고무림에 물어보는 것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게시판에 올리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답변이 나옵니다. 물어 보실 때 위의 글처럼 막연하게 쓰시면 안 되구요, 언제 계약을 했는 지를 확실히 쓰셔야하고, 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도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주민등록이전을 하고 일단 입주를 했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군요. 그 나쁜 주인 할아버지가 빨리 보증금을 내 줘서 가영양 가족이 이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봉달님
    작성일
    03.08.24 19:01
    No. 15

    그 할배를 주 ㄱ ㅕ ㅂ ㅓ ㄹ ㅣ 면 안되고...

    협상을 하다가 정 안되겠다 싶으면 소! 송!을 걸어버리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雪竹
    작성일
    03.08.24 20:19
    No. 16

    확정일자만 확실하다면 문제될게 없죠. 돈을 못주겠다면 가압류신청을 하면 되겠죠. 찝찝한 문제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가영이
    작성일
    03.08.24 20:59
    No. 17

    그렇군요. 댓글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꾸벅).
    부모님께서 "너는 어른들 일에 참견하지 마!" 이러시는 바람에 계약일자는 아직 모릅니다. 얼핏 듣기로는 이사갈 아파트 주인이 집을 비운 날 저희 집 계약건도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46 스칼렛2024
    작성일
    03.08.25 09:40
    No. 18

    쿨럭;;쿨럭;;;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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