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인가 청와대 신문고에 '개고기 식문화 반대' 건으로 글을 올렸었거든요.
접수가 되었다길래 아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답장이 왔더라고요.
우체통에 뭔가 있어서 꺼내보는데… 뭔가 가슴이 따듯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축방역과… 더라구요.
동물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종류,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사양 조정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더군욤♡
그러나 농림부에는 적절하지 않고 식품위생법(맘에 안듭니다-_-; 개=식품 입니까?)
에 적용해 보겠다고 하고, 어쨌거나 동물보호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 있다네용.
* 주요 검토사항
법 적용대상. 동물의 진정한 사육, 관리. 동물학대 행위 종류. 동물보호감독관 및
명예감시원제 도입, 유기동물보호소 설치(쌍수 들고 환영합니다^0^), 애완동물
판매업소 신고제(?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판매연령 제한(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매자의 연령인가요, 강아지의 연령인가요?), 벌칙기준 강화
등(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아지 한 마리 다 죽여 놓고, 강아지 주인의
병원비만 60만원이 넘게 들었는데도 보상금이 10만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으음…
기분이 좋습니다^0^♡.
농림부 귀가 트였군요. 한낱 중학생 명의로 올린 글에도 답변을 다 올려주고…
작년에도 이것 비슷한 글을 몇 번 올렸는데, 답변도 오지 않았을 뿐더러
메일주소로 접수되었다는 말조차 오지 않았구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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