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학 전반에 대한 것을 논하는 곳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여점이라....... 사실 한국 출판물 시장의 사생아입니다.
대여점의 시발점은 만화방입니다. 왜 제가 대여점을 사생아라 부르는가 하면, 원래 책은 서점에서 사서 보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2가지 방법외에는 없었습니다.
유구한 문화 민족인 우리는 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빌려 보는 것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딴지걸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8~90년대의 고도성장으로 여유가 생긴 국민들이 점차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 책의 매출이 늘어 나는거지요.(다른 부분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마을마다 공공도서관을 늘리고 그 수요를 감당했어야 하는데 대다수 위정자들은 그 멋진 시민회관이다 구민회관에 춤과 노래는 가르칠지언정 도서관 사업에는 등한시 합니다. 그리고 이미 책을 알아버린 독자들로 인해 이해 할 수 없는 베스트셀러가 나옵니다.
왜 이해 할 수 없는가 하면 인구로 보았을 때 그 인구의 다양성으로 봤을 때 도저히 판매될수 없는 밀리언셀러들이 나온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일수록 획일적인 부분은 적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의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백만부 이백만부 삼백만부가 팔리는 겁니다.
5천만 인구에 4인 가족으로 천이백만 가구로 계산해도 4집에 한집씩 그 베스트셀러가 있다는 거지요. 가공할 숫자입니다. 아주 위험한 형태입니다. 이문제야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닌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즈음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요와 IMF를 전후하여 늘어난 퇴직자를 절묘하게 엮어 소자본 창업이라는 형태의 대여점의 등장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이 열립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이지요.
당시 대다수의 출판사들은 그즈음 책의 판권난에 ‘이 책은 대여점 용이 아닙니다’라는 글귀를 꼭 붙였습니다. 왜냐구요, 책의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파로 전국의 도소매 서점이 약 1만개에서 현재 3천여개로 변해 버립니다. 물론 여기에 일조를 한것은 인터넷 서점의 영향도 지대합니다.(대여점 문제이므로 인터넷 서점 문제도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출판사 역시 망해버리는 도소매에 부도를 맞아 50% 이상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글을 쓰는 저자 역시 펜을 꺽어야 했지요. 이 모두가 문화 콘텐츠를 함부로 다룬 결과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배경으로, 이렇게 사생아로 태어난 대여점을 죽일 수는 없지요. 사생아라해서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불법으로 태어난 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수가 장난이 아닌바에는(그 표가 어딥니까?) 합법화 시켜줘야겠지요. 더구나 책이라는(매춘이나 마약등이 아닌) 좋은 업종이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일정부분 소구력이 있다고 본 재빠른 출판업자들이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대여점용 책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 상관이 맞아 어우렁 더우렁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출판계는 서점(도,소매. 인터넷서점까지)과 도서관, 대여점, 3군데의 공급라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지나고 보면 합법화 즈음 거기에서 정비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대여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대여점의 대여권도 글을 쓴 저자와 책을 만든 출판사의 이익을 갉아 먹고있기 때문에(백만부 팔릴게 2만부 팔리니까 저자 출판사 모두 손해지요)대여료에서 어떤 식으로든 남의 창작으로 생긴 이익을 적절하게 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책을 사서 혼자 보든 친구를 빌려주든 상관 없지만 그 책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면 안되는 것입니다. 공짜로 빌려주는 거야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나 출판사의 허락없이 남의 상품, 저작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 뿐아니라 이 세상 모든 원칙에 위배되는 도둑질 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여점이 합법화 될 때 정비를 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략하나마 대여권에 대한 책임을 논하였다면 금강님이 말한 3가지중 왜 두 번째가 좋은가에 대한 지지 발언입니다.
적절한 예가 안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술에 관한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주를 비롯한 모든 주류는 영업소용과 일반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술의 경우 엄청난 세금(酒稅) 때문이지만 영업집에서 일반용을 팔다 들키면 막강한 국세청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100% 영업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신문지상에 세금 포탈로 그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 경우처럼 책도 대여점용(영업용), 서점용(일반용)으로 구분짓고 가격을 달리하면 됩니다.
일반 서점에서 1만원이라면 대여점은 1만 2천원이든 1만 5천원이든 가격의 이원화가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3번의 문제점이야 금강님이 누누이 밝혔으므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대여료가 올라간다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글을 쓰고 책을 만든다 하여 모든 대여점이 강제로 책을 들여 놓는 것은 아닙니다. 잘 나가는 책, 많은 대여가 보장되는 책을 가져다 놓을 것이고 아무런 불법행위 없이 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벌이가 안된다구요? 그건 공급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 대여점이 많아서 생긴 경쟁 때문이라면 정리되어야 할 곳은 정리 되어야겠지요. 대여료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우님의 권왕무적이 재미도 없는데 700원이라서 보고 금강님의 소림사가 재미있지만 1000원이라서 안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진짜 재미있는데 너무 비싸서 대여가 안된다면 대여점에서는 그 책은 안가져다 놓겠지요. 책이 안 팔리면 출판사에서는 어떻게 할가요? 책값을 내리겠지요?
그러나 가격정책에서 이렇게 좀 비싸게 책정해도 이 책은 찾는 독자들이 많아서 충분히 팔린다 하는 가격이 바로 책값입니다.
때문에 이 논점에서 대여점의 존폐나 대여료의 인상 등은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망할 집은 싸게 해도 망하고(수요과잉이든, 여하간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재미 없는 책은 싸게 해도 안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가지만 할랍니다.
아직 글도 못봤어요 하하하하하
음.. 은둔거사님 글 잘봤습니다. 경제학적 안목으로 명쾌하게 쓰셨네요.
좋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 말들조차.
다만.. 국정활동에 등한시 했다는 질책이 두려워 우리의 현실이 반영조
차 되지 않은 외국의 법을 단순 컨닝을 했다던가..
그 대여권의 관리업체.. 기존에 있던 조직이던.. 외국물 먹으신분의
반짝 아이디어로 국회에 로비가 들어간것이라면 말이 다르죠.
몇사람의 개인적 이익때문에 여러 작가님들과 더많은 독자들이
불쾌해 하고..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가 않은것뿐입니다.
단순히 좋은글 읽고 좋은글을 목말라하는 독자들까지..
몇일째 작연란에서 이 불량법 에 관한 작가님들의 분개한 글만
읽고싶진 않다는 말입니다.
허접독자지만.. 작가님들과 수많은 독자들의 승리를 믿습니다.
힘들 내세요.
저작권료를 받아 저자나 출판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겠지요. 그게 아니라 임의의 단체가 이익을 가져간다면 이건 음모 아닙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관람료는 엉뚱한 놈이 가져가는 웃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 기회에 도서대여 관련일을 하는 입장이므로 하나 더 소비자들께 언급합니다.
위 댓글에도 부가가치세 관련 글이 있더군요.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비자(작가님들도 포함)들을 위해 간단히. 부가가치세는 모든(일반적으로) 상품의 공급가격의 10%를 부과합니다. 소비자가는 이렇게 부과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지요. 그래서 내가 소매점으로서 물건을 사올때도 부가세를 내고 사오고(매입세액) 내가 팔때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팝니다.(매출세액)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는(사실은 소비자를 대신해서 내는 것이지요)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입니다. 그런데 도서판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습니다.(부가세율이 0%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도서대여에 대해서는 부가세 10% 다 냅니다.(현재 간이과세의 경우에는 3%입니다. 그중 매출이 6개월 600만원 이하는 납부면제지요) 그래서 이 부가세가 대여점에게는 아주 부담입니다. 큰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닌데 매출의 거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니까요.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비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왜 도사판매에는 부가세가 없느냐? 도서및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의 의미입니다. 근데 왜 도서대여에는 부가세를 내는가? -사실 이것이 이상하지요? 한 오년전에 제가 사업시작할 때 게산해보기 위해 세무소에 이 부분을 질문했더니 어떤 사람은 낸다, 다른 사람은 안낸다 얘기가 다르더군요. 그 후에 재경부에서 어떤 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가세 부가로 결론을 냈습니다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 진흥을 위한 부가세 면제라는 취지에 비춰볼때 안내는 것이 맞지 않냐는 판단이 세무공무원 사이에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대여점협회(?)에서 현재 부가세 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이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의 성격은 좀 안맞습니다만, 올려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 과연 의원인지가 의심스럽네여..
참나, 자기가 한번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면 간단한걸..
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가지고 생각해서 짜낸 개정안이라고...참나..
그 머리로 어케 국민의 생각을 대변할려고 하는지..그런 인간을 국회의원이라고 내새울밖에 없는 우리 국민도...비통할뿐이네여..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생각을 대변해 달라고 만든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꼬라지 하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개정안...그 개정안..도대체 독자와 작가님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종합해서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지..
암담한 현실에...무릎끓지않고 맞서 싸워 이겨봅시다~~~!!
정말이지 암담하군요. 저두 몇년전 대여점을 한 2~3년 해 봤는데 요즈음 전에 알던 사람들을 한번씩 만나면 정말이지 답답해 하더군요.
차라리 그때는 좋았던 때 였다구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률이 소위 우리 사회의 선도자라는 구케의원들의 사고나 되니까 나오는 것이겠지요. 저두 나서기 싫어하지만 기회가 닿는대로 불법부당한 입법을 막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이 많은 외침들이 더 널리 펼쳐질 수 있어야 하겠고,
우선은 여러 작가분들... 힘 내세요.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작가도 아니고 보통회사를 다닌는 한사람의 독자입니다.
전문적으로 글쓰는 사람이 아니기에 다른분들처럼 멋진말을 쓰진
못하지만 가만히 놔두기엔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80년대 말에 어디선가 본 잡지의 만화(카툰)이 생각나네요
그내용이 우리나라 영화속의 야한장면 검열이었습니다.
새로 문화부장관에 취임하신분이 영화에 야한 장면은 다짤라(캇트)
해버리면서 승승장구를 하시고 곧 영화계는 고사됩니다.
그뒤 문화라는 컨텐츠도 시들해지죠
결말은 문화부자체가 필요없으니 폐쇠되는거죠
이번 저작권에 대해 많은 글들을 접하면서 읽은지 십수년도 지난
저 만화 내용이 생각나더군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문화부직원여러분
문화는 가만히 나두어도 클수 있고 죽을수도 있습니다.
별문제 없는걸 괜한 법을 만드시는거 같더군요
요몇년새 인터넷이 생활화 되고 많은 작가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취미로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전업으로 작가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지금이 환타지나 무협소설의 발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인해 글이 확산속도가 빠르니깐요
지금 작가님들이 저작권에 대해 말씀하시는것처럼 후불제니 위탁업
체니 하는 것들이 생긴다면 아마도 많은 문제가 생길거라고 봅니다
당장 글을 접는분들이 계실것이고 새로 글을 시작하는분들도 의욕
상실하겠죠
제가 아는 신인작가들의 환타지나 무협소설의 출판은 유명한 사이
트(조아라 고무판등)에 자신의 글을 올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출판업체가 신인작가와 계약하여 이루어 지는걸로 아는데요
아마 이번 공청회에 나온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구나 알수있듯이
대여점은 문을 닫는 곳이 많겠죠
대여점이 문을 닫으면 서점인데 과연 지금도 서점들이 문을닫는곳
이 많은데 그리고 환타지나 무협등 만화책을 과연 책을 사볼까요?
곧 출판사도 문닫는곳이 많을겁니다.
출판사가 문을 시작하면 많은 더이상 신인작가들의 글을 보기란
쉽지 않겠죠
신인들이 글을 쓰지 않는다면 위의 유명 싸이트들도 조용해지겠죠
결국 장르문학이라는 문화가 고사되지 않을까요
위의 논법이 억지스런 점이 있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저정도의 수순은 초등학생들도 예상할수 있을겁니다.
만약 꼭 작가분들의 저작권을 찾아주시려거든
좀더 많은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알고있는 최근의 악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만화방에서 금연시키는 법입니다.
그뒤로 만화방을 안가거든요
제덕인지 만화가게 문닫는곳들이 참 많더군요
금연법의 기본취지는 만화방 문닫으라는 내용이 아닌데 말이죠
공청회에서 나왓다는 법안이 상정되고 실행된다면 제가 알고있는
최고의 악법이 바뀌겠죠
이렇게 올렸는데요^^
거의 일년만에 글을 올리게 만드네요.^^;;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만이 가지고 있었던, 희안한 편견들속에서,
가슴앓이 해야했던 많은 문학 장르들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우선은 무척 고무적으로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진정한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님에야....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 정부가 장르 문학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몇가지 나온 대책안보다,
훨씬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정과, 법안들도,
애정만 있다면 만들어 질수 있으리라 봅니다.
문제는 장르문학에 대한 그네들의 애정과 이해의 결핍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도록 바래야 겠지요.
저는 미래를 꿈꿉니다.
지금 이곳의 가족들중에서, 훗날, 국회의원도 나올것이고,
어쩌면 대통령도 나올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설속의 허구보다, 더 짜가같은 지금의 세상을
신나게 갈라칠, 복마전 한편을 꿈꾸어 봅니다.
神鳥俠// 노래방을 예로 들자면
일단 총 매출액의 5%를 일괄징수합니다. 다음 위탁수수료를 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분배할 때는 전체 노래방 업소의 1.5% 이상의 표본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분배율을 정합니다.
이처럼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번 법안은 완벽한 전산망 징수체제를 갖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찌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위탁업체, 업체하는데 사기업이 아닌 사단법인 위탁관리단체가 되고, 구성원은 저작권자에 한합니다. 즉 작가가 아닌 사람은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작가단체와 따로 국밥이 될 일은 없겠죠. 뭐 샤바샤바하는 거와 대여료에서 수수료 제하므로 이윤이 경감하는데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말이죠.
정말 근 일년만에 고무판에 글을 남기는 군요...
염치 불구하고 작가님들께 한가지 의문을 풀어주십사 부탁드려봅니다.
문주님의 글이나, 여러 댓글들을 보니 그 흐름상 전체적인 색깔이 대여점이 망하면 시장이 축소되고, 시장이 축소되면 결국 작가들에게 도움이 될것이 없다. 고로 악법이다.
대여점이 망하는 이유는, 열악한 현재의 수익율에 대비해 더이상의 추가부담을 감당할수 없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작가분들께서는 대여점에 대해 저작권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건가요, 반대하시는 건가요?
단지, 적용시킬것인가 아닐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달라는 것인가요? ^^;
그리고 만약 결정권을 가지시게 되고, 저작권을 인정받길 원하신다면 징수방법은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너무 질문이 많군요... ^^;;)
결국, 선징수나, 후징수 둘중에 하나로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차로 작가의 결정. -> 징수.(선징수, 후징수).
요약하면 이런식의 법안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 이 '1차로 작가의 결정'라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부분도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본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면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징수방법에 대한 부분만이 없는 것 아닌가요?
말그대로 현재 추진중인 법안이 입법화 되더라도, 작가분들이 대여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떠한 의사표현을 하신다면 되는게 아닌가하는 거지요.
그리고 문주님이하 다른 분들께서 제기하셨던 결정권에 대한 부분을 입법화하면 대리점이 살아남을수 있는건가하는 부분도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작가분들께서 대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시면 똑같아 지는것 아닐까 싶거든요...
결론적으로, 대여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여에 대해 저작권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느 책방을 운영하십니까?라고 댓글을 남기실것 같아 '전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열심히 시놉짜고, 비축분을 만들고 있는 삼류작가지망생이지요'라고 미리 말씀을 올려야 겠네요...
해골이 좀 복잡해지니 말이 두서가 없네요. 제대로 쓰고 있는건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__^;;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법안의 골자는 '대여에 대해 저작권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방안중 '후징수'를 체택하고 있네요.
하지만 문주님이나 다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후징수'는 말도 안되는 악법이니 '결정권을 달라'는 것같아 참으로 혼동스럽습니다.
'후징수'는 악법이니, '선징수'로 해주시오. 그리고 '결정권'도 주시오.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유에 대여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하군요......
감히 토를 달아 죄송스럽습니다.
한담에서 서비님의 글을 읽고나니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여권에 대해 작가들의 선택권이 없다.'라는 논지의 글이었는데요... 이 말씀대로라면 제가 가졌던 의문중 반이상은 해소된것 같군요.
진작 읽어볼것을 그랬습니다. 전 한담에 그런 내용의 글이 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ㅋㅋㅋ 고무판이 많이 변한것 같습니다. 쫓아갈수 없는걸 보니... 후훗~
하지만, 여전히 남은 의문은 존재합니다. 윗글에서 올렸듯이 결정권이후의 징수방법. 그리고 그것이 대여점이 살아남을수 있는 최선책.
바로 이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 현 시점에선 이부분이 중요하진 않겠군요... 서비님의 말씀대로라면 '휘발유 뿌려놓고 라이터 찾고있는 놈' 옆에서 어떻게 청소할 궁리나 하고 있는 격일테니까요...
제대로 검색해 보지도 않고 글을 올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서둘러 수습글을 올리오니 너무 탓하지 마세요.. ^^;;
무협과 판타지 시장의 활성화에 발맞춰 저작권법이 공론화 된 이유가 뭘까요?
따지고 보면 현재의 대여점 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작품이 인기가 있고 많이 대여된다 해도 그 이익이 작가와 출판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스템이기에 부당하다는 문제제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고 그 대안으로 거론된 시차제, 선징수제, 후징수제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확실히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고민해 본 결과 한가지 대안을 생각해 낼 수 있었습니다.
(4) 제한적 유통제(制限的 流通制)를 제안합니다.
책을 발행할 때 서점용과 대여점용으로 나눠 출판하돼, 대여점용은 서점용보다 약간 가격이 저렴한 대신 대여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대여점용 서적의 경우 책 1권마다 대여가능한 횟수가 30~40회 정도로 제한, 제한횟수를 초과한 서적은 더이상 대여하지 못하고 새 책을 구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럴경우 많이 대여되는 서적은 판매부수가 늘어날테니 자연히 작가와 출판사에게 균등한 이익으로 돌아갈테고, 대여점은 평소 서점용보다 저렴하게 도서를 구입할테니 적게 대여되는 책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줄어들어 좋을테고, 독자들은 주기적으로 새 책을 빌려볼 수 있으니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여제한횟수를 채운 책의 처리와 제한횟수를 어떻게 체크하냐는 문제일텐데...
먼저 대여횟수를 채운 책의 처리는 작가협회 주관으로 온라인 장터를 개설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괄수거하거나 대여점주가 직접 온라인 책방에 중고로 내 놓으면 이미 인기가 검증된 책이기에 그 책들의 처리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군요. 오히려 책을 보유하는 독자가 점점 늘어남으로 도서판매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봅니다.
가장큰 문제는 제한횟수의 체크부분입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이를 위해선 책 뒷면에 도서대여카드를 부착, 독자 스스로 몇월몇일 대여해서 읽었다고 표기토록 하거나 대여실적(도서 재구입 실적)이 우수한 대여점을 선정(신용카드 복권처럼) 향후 구입할 도서들을 몇% DC해 공급하는 등의 포상제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작가 출판사 대여점 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늘바람꿈님 그방법도 문제가 있는게
사람들이 체크를 안하면 결국은 말짱 도로묵이되죠..
글구 도서대여카드를 부착하면 그것도 돈이드니...
결국 지금보다 싸게팔면 이익이 안남게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금강님 말씀처럼 선징수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여점에서 솔직히 몇천원더올린다구 해도 결국 대여값을
올릴테니 그렇게 부담이 안갈테구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소설같은거말입니다
그거는 대략 3~5년 지난거는 유통되도록하는게 좋을듯싶네요
무조건막기보다는 이런식으로 조건을 다는게 조금더
사람들이 협조할테고 그럼거는 책방이나 서점에서두 구하기
힘들어서 못보는 경우가 있으니 온라인으로라도 구하고싶을
경우가 있더군요... 절판된 책같은 경우말입니다..
은둔거사님을 국회로....
대표로 말 좀 해주시고 오시지...
책방 (대여점) 이...이상한 형태로 시작은 했지요. 시작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장르문학과 만화는 거의 책방시장에 기대 묻어간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화실에...(에..저가 만화화실에 다니걸랑요) 다니면서 느낀건데 판매부수는 정말이지 처참하더군요.
이런 현실에서 나온 타개책이 이번 법안이라는 사실에, 더군다나 그 내용에 경악하는 중입니다. 이 판이 새로 짜여져서 양성화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모를까 (만에 하나...백만에 하나...쯤?) 십중팔구는 대여점주. 작가. 문하생들의 쓰리쿠션으로 실업자가 만들어질겁니다.
그럼 그.. 국민연금도 못내고 그럴텐데... 안하지 않을까요?
국회는 돈 좋아하던데.... (차라리 돈을 더 줄까...이런 짓 하지말라구...)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이 있긴 한데 극소수의 분들만 따라 주실 것 같아 차마 말을 못하겠군요.
눈앞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절대 원칙을 비록 생계수단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지키지 못해서 또는 알면서도 당하고 지내온 구무협의 풍토 등으로 생겨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작가의 작품(말 그대로 작품)을 독자가 기꺼이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모든 작가들이 먹고 살만하면 그때가서 작가분들이 "이젠 사서봐라" 라고 외치실 것인지 ...
저는 얼마든지 사서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대여점에 가서 조차도 그 책을 정가대로 돈주고 구입한 소설들이 무척 많습니다. 결국 그 대여점 문닫았습니다. 여러번 읽힌 중고책들을 제가 쓸만한 책을 100여권 돈주고 샀더니 대여점이 사라지고 그분이 서점으로 완전 독립했죠. 아무렴 제가 책을 사버려서 읽을 책이 사라진탓 그런것이 아니고요, 흠.. 타산이 맞지 않아서이죠.
문제의 발생은 애초에 비틀어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는것이지요.
대여점을 인정 안하면 될것인데 음..
하지만 시장경제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작가들이 살아 남을 순 없겠지요. 하지만 순기능도 있습니다. 대여점제를 작가들이 인정치 않을 경우 기존의 독자들이 만족치 못하는 수준의 책은 당연히 도태될 것이란 것입니다. 14금에서 18금정도로 수준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저질이란 말이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것이라고 맘편하게 생각해봅니다.
장르문학의 한계.. 한계 이런 정도의 한계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작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글을 써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여점제는 작가들 스스로 무너뜨려야할 작가들의 장벽입니다. 독자들이 무너뜨리는 날은 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 차라리 법이 무너뜨리든지. 원래는 대여점이 있던 말던 사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공연히 맘아프게 주절 거려 보았습니다.
6000천여개의 대여점이라면 그 책들을 빌려보는 독자들이 대여점마다 한명씩만 사서보아도 6000천 권인데, 그 정도로는 힘들까요. 요즘들어 책이 애물단지로 변해가는 세상이 되어가는지 안타깝기만하군요.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 하고픈 말은 많은데 정작 쓸만한 말이 하나도 없군요. 이틀동안 두시간 밖에 못자서 그런가 ㅡ.ㅜ
흠
윗분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보이네요
누구나 책을 다 사서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불펌이 난무하는 지금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책을 비싼돈주고 사서보겠냐 입니다? 그나마 대여점이라도 있어 장르문학을 쉽게
접할수 있는것이고 그로인하여 작가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몇몇 유명한 작가분들의 책은 돈을 주고 사서 보아도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 다시보면 새로운 느낌도 들고 하니 오히려 보물이 될수도 있겠지만 모든작가분의 작품이 그렇지 않다는것은 잘알꺼라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을 써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비록 미숙하게 시작했지만 한편 두편 써 가면서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독자들이 선호하는 작품을 쓸수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여점을 죽여버린다면 초보작가들은 뭘해서 먹고살까요? 부업을해서 먹고살까요?
아마 대여점이 없어진다면 작가 지망생들은 더이상 생기지 않을꺼라봅니다. 뻔히 가시밭길인것을 아는데 누가 그 길을 갈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가시밭길이란것을 알지만 자기가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서광이 비칠수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글을 써 가는 초보작가들이 많기에 그나마 장르문학이 존재할수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잛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두된 법안은 정말 잘나가는
작가들에게는 순간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대여점이 망하고 초보작가들이 사라진다면 결국 모두다 죽는 법안이라 봅니다.
밑거름이 없는데 그 나무가 잘자랄수는 없는 것이죠.
요즘은 윈윈 전략이라하여 좋은 방법도 많을텐데 국회의원님들은
탁상공론으로 다이다이 전략을 내놓으신것같네요
"도서를 음반, 영화 등과 같이 생각"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서중에서도 쟝르문학은 그 지엽적인 일부에 해당할 뿐일텐데.
음반,영화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여러번 다시 듣고 보고싶어 하거나 소장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고 대여의 경우 소장할 여유가 없어도 감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겠죠.
도서 대여점 시스템 자체의 원천적인 문제점과 별개로 중요한 질문은 "쟝르문학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들이 일회성으로 소비되어지는 현실을 어느만큼 인정하고 어느만큼 극복할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여법은 당연히 도서,음반,영화등의 창작물에 대한 작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원칙을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쟝르문학이 다른 여러 예술산업과 다른 "현실"에 처해 있다 측면이 있다면 일단 스스로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고민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대여점 판매에 기대는 비율이 절대적인 현실을 당연시하는 작자와 출판업자들의 타성을 법률입안자들이 고려 더 나아가 배려해 주어야 하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쟝르문학계가 탈태환골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비천무'같은 무협영화가 만화작가의 작품이었지요? 과연 무협 또는 환타지 작가의 작품들이 멀티미디어(게임,영화 등등) 세계시장을 넘볼 만큼 나름대로의 잠재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80년대 박스무협지에서 보아왔던 "신참작가들의 글을 싸게 사서 대여점에 싸게 팔아 근근히 먹고사는 삼류 출판계"의 모습을 떨쳐버릴 것인지가 문제이겠지요.
잘 모르는 이가 그냥 횡설수설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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