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학 전반에 대한 것을 논하는 곳입니다.
본문에 포함시키기 뭐해서 댓글로 남겨둡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대여점용이 아닌 일반서점용 책을 몇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이고 늦어도 내년에는 나갈 예정입니다.
(뜻밖의 일로 거의 3달이 지나갔으니... 큰일난 상황입니다.)
대여점이 당장 어떻게 되어도 살아남을 자신이 조금쯤은 있습니다.
이미 몇만 부를 팔아 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후배들이 커나올 수 없는 시장은 결국 버티지 못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당장 살아남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후배들이 커나오지 않으면, 결국 그 시장은 고사하고 말게 됩니다.
그 후배들은 당장 대여점이 줄어들면 바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거고, 대충 봐도 50%이상이 글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겁니다.
글쓰면서 말이 많아!
배고프게 써!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덜 배고프고 쓸 수 있다면 굳이 그 길을 마다할 리가 없는 게 사람이 아닐까요...
나만 생각하기보다 남을, 아직 힘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넉넉함이 아쉽습니다.
국회의원 그것들이 언제 현실을 보고서 법을 만들었던가요.......자기들 멋대로 그냥 씨부렁거리고, 말도 안 되는 이론들만 서로 내세우고 쓸데없이 치고박고 싸우고 그러다가 하나씩 내놓은 건 말도 안 되는 법들, 간혹 가다가 쓸만한 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저 싸움판.......
하아.......
아무튼 저대로 진행이 된다면 암담하군요. 음악은 뭐 최근 들어서 너무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저작권 대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소설에서 그딴 게 왜 필요한지.......거기다가 또 현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내뱉으면 다인 줄 알고 그저 씨부렁씨부렁.......
.......우리나라 장르 시장, 안 그래도 불황인데 그것들은 그 불황의 늪에서 꺼내주진 못할망정 아예 바윗덩이를 던져서 가라앉히는군요. 나참........
시차제..
말도 안됩니다.
배포 기간을 다르게 한다니요 3개월 뒤라. 대여점 사람들이 3개월이나 늦게 하겠습니까? 독자들도 사람입니다. 사서 보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상관 없지만. 아무 작품이나 사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여점은 바보입니까? 3개월 뒤면 시들어 질텐데... 서점에 책 깔리자 마자 따로 사서 책방에 들여 놓겠죠
그리고 선 징수제
요즘 대여점 기본 책값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책대여점은 기본 8천원 보다 싸게 책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 빼기도 벅찬 시점에 오히려 천원을 올린다는것은 어불성설!
또 후징수제
각 대여점에 전산망을 구축..
이거 정부에서 해준답니까?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다 관리 합니까? 이세상에 서점이 몇개 인데. 그리고 서점에서 그렇게 사용 안하고 그냥 따로 그냥 돈만 받고 입력 하지 않고 빌려 줄수도 있겠죠.
저작권법.. 이거 왜 만들어 졌습니까?
글 쓰는 환경을 좀더 좋게 만들어 주지 못할 망정 아예 환경을 망쳐 놓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생기면 책방은 망하고 그럼 책은 더 팔리지 않아서 작가들은 씨가 말라 죽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작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출판사에서 출판 계획이라도 잡겠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
이거 뭡니까? 그럼 옛날 구무협 공장 작품들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서 "어? 이거 내가 지었떤 작품이네???" 하면서 고소 해서 합의금 받아 낼수 있다는 이말 아닌가요?
그리고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공유 했던것을 저작권법이 생긴 뒤에 깜빡하고 지우지 못했다고 하여서 5천 만원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이라고 한다면 너무 잔인합니다. 엠피 쓰리 저작권은 어떤진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는 낳을것 같네요.
그리고 초안대로의 대여권에 대해서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 한숨만 나오는군요.. 후징수제를 발표라....미치군요 전산망
말그대로 누가 구축해주지요? 대여점이 그 많은 돈을 낸다는건
어불성설 정부에서 해준다고 해도 혈세...그리고 돈을 걷는 대리
업체라...이거 비리 생기기 딱 좋겟내요..
비리해서 돈 벌려고정치인들쉐리 이런거 발표했나.. 작가분들을
위해 만들 법안을 지들 좋겟다고 만든걸로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미칩니다. 장르문학을 위해 힘이 되는 법을 만들지 못할 지언정
이상한 방향으로 추진하다니.........이대로 법이 생겨서는 안된
다고 생각되내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미치죠..미쳐......
우리 나라 장르문학을 아예 나락으로 떨어 트리는건지.....
위 법안과 관련된 사이트 주소입니다.
문화 관광부 : <a href=http://www.mct.go.kr
target=_blank>http://www.mct.go.kr
</a>
이광철 국회의원 개인 홈페이지 : www.kwangchol.com
정청래 국회의원 개인 홈페이지 : <a href=http://www.mapopower.or.kr/
target=_blank>http://www.mapopower.or.kr/
</a>
윤원호 국회의원 : <a href=http://www.wantandhope.net/
target=_blank>http://www.wantandhope.net/
</a>
문화관광위원회 : <a href=http://culture.assembly.go.kr
target=_blank>http://culture.assembly.go.kr
</a>
모두 발벗고 나서는 것이, 장르문학을 살리는 길입니다.
최고 5천 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5천이라는 수치를 정해 놨다는건 5천까지 나올수도 있다는것 아닌가요?
보편적으론 그렇지 않겠지만..
엠피 쓰리도 그림도 영화도 역시 똑같다고 하셧으니 저는 잘못 알고 있었군요. 전 도서 저작권..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이고 새롭게 생긴건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이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금강 님 께서 말씀 하신 것 처럼 잘못 본게 틀림 없군요...
그리고 희안님..
저도 저역시 선 징수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게 3개의 답안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이고 하니깐 말이죠..
하지만 요즘 책방이 망하는 책방이 속속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대여점이 있으면 훨씬 이익 이고 하지만.
책방 운영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천원 오른다고 하면 그것도 막대한 타격일 것입니다.
제가 주로 다니는 책방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책값이 안빠진다고 하더군요...
책을 들여 놔도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다고.. 잘 보는건 처음에만 몇명 잘 보다가 나중에는 거의 보지 않는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판국에 천원 더 올린다면 대여점에서는 우리보고 죽어라는 거냐 라고 하는 말 박에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더보면, 신설되는 25조 4~8항까지의 내용은 겉으로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보상금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도서대여 보상청구권과 관련한 보상금 청구, 지급규정이더군요.
특히, 보상청구권 위탁관리 단체의 구성을 명시해서, 이 단체를 통하지 않고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지하게 경직된 조항이죠.
그리고 단체의 성격은 음반저작권에서 저작권 위탁관리단체 구성요건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배껴놓았다 보면 됩니다.
대뜸 보상청구권부터 나온 것도 이상하지만, 언제나 최하책으로 평가받던 일괄징수제라니...
이번 의회입법안, 단단히 X맨 노릇하겠더군요.
그리고 중간에 일본만화 좋은 일 시키고 하는 부분인 있는데...
상호호혜주의에 따르면 분명 일본만화 대여에 대해서도 대여권료를 지급해야 해서, 국부 유출이 생기겠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제정되는 신법안에서도 외국의 출판물에 대해서는 대여권 적용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법안이 있다면이란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국내 출판 및 저작권 등록 도서에 대해서만 도서대여권을 준용하고, 나머지 외국 도서에까지의 확대적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는 정도의 입법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대일무역적자라는 말은 대안으로 평가받는 선징수제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변명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는게 좋아보이네요.
武天道士// 대여점에 대한 타격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2003년 도서정가제 제정될 당시 세부시행령에서 대여점을 최종소비자로 분류하여 대여점에 공급되는 도서에 대해서도 정가판매르 규정했죠.
즉 어지간히 판매망 넓은 대여점 아니고는 거의 정가대로 책을 들여놓게 된다는 겁니다. 2003년에 12000여곳에 가깝던 대여점이 지금정도로 축소된 것은 그 영향도 큽니다. 물론 모든 대여점이 정가대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주영업사원으로부터 책을 공급받는 대여점들은 할인율이 크지 않죠.
하지만 대여권이 제정되면, 대여점은 더이상 최종소비자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유통단계에서 좀더 이윤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막연히 피해만 볼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곤란하죠.
흠.. 저는 거의 모든 서점이 책을 10~15프로 가량 할인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불법 인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넷에서도 10% 15% 까진 팔지 않습니까? 어떤거는 20% 까지..
몇일 전에 나온 신작의 경우도 10%에 팔고 있는 인터넷은 그럼 불법 이란 건가요?
인터넷은 뭐 다르 다고 할수 있다면 뭐 할말이 없습니다만..
또하나 궁금 한점이 금방 올리신 댓글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여권이 제정되면 도서장가제의 규제를 탈피 하고 더이상 서적을 정가대로 구매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라.... 이것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서점은 서적을 정가대로 구매 하는 것이 아닌 할인 받은 채로 다니는줄 알았으니 말입니다. 원래 할인 받은 채로 들어 오는데.
9천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더 할인 해준답니까?
앞서 말하신 이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할인 해서 안들어 오는 책방은 없다고 생각 했습니다만.. 있다면 물론 그렇겠네요... 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 해보니 그말도 맞긴 맞는것 같습니다.. 일부에게만... 일부에게만..
흠. 또 제 말이 틀렸다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저와 같은 오류를 생각 하고 있으신분들도 많으실거 아닙니까^^
고소 고발이 있어야 하는 친고죄에 대하여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이를 비친고죄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죄송하게도요).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가치를 떠나 보호하는 법입니다. 어떠한 연령, 어떠한 창작적 가치를 가졌는가를 떠나 장작한 자에게 주어지는 인격적인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현실처럼 보호에 있어 허술함이 보이는 것도 그 권리의 발생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비친고죄고 전환한다면 기소후에 권리의 유동성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따라서 무죄로 결정이 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법은 사문화되겠지요.
그 대안으로 손해배상의 현실화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의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너무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페이지짜리 책이 만원인 경우 한장을 무단복제한 경우 100원이의 손배를 청구할 수 있지요. 그러니 10페이지 100부인경우 10만원 정도의 민사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영미법에서처럼 징벌적 손배제도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비님이 일반 독자보다 많은 걸 알고 계시는군요...
한 가지 잘 못 아시는 게 있습니다.
현재 편법이기는 하지만 대여점이 할인 받는 것은 불법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중간 유통업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대여점이 지난번 정가제 시행될 때 서점으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더 싸게라는 형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유통망이 더 다양해질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만...
정가대로 구입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상쇄하는 효과는 있기 어렵습니다.
지난 8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대여권이 이렇게 생긴다더라.
라는 말만으로도 한 작가의 동네 대여점 5곳 중 2군데가 부동산에다 바로 점포를 내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결코 더 좋아질 수가 없지요.
금강님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암담하고 열만 받아 있는 상태라서 .
현재 원안대로의 대여권이 시행될 경우의 문제점은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로서 대여점주의 딜레머입니다만.
부가가치세문제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의 황당한 면이 이윤에 붙는 것이 아니고 외형에 붙는다는데 있죠.
금강님 말씀대로 모든 비용 제외하고 한달에 100만원 남는 다고 할때 대여점주 입장에서 손님에게 부가세를 받지 못하니 외형 300만원에서 부가세 30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게되죠.
현재는 영세업자로서 세무서에서 어느정도 봐주는 면이 있는데, 외형이 전산망에 나타나는데 세무서에서 가만 있겠습니다.
이곳에 댓글 다시는 분들 모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만 요즘 대여점 왠만한 봉급생활자보다 소득이 적습니다.
일본만화에 대한 부분은 이번 법안이 보상청구권을 쏠려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해결이 과히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대일무역적자라는 말이, 대여권 반대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남용되는 것은 경계하자는 거죠.
그리고 도서정가제와 대여점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못알고 있었군요. 아마추어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나 봅니다. 법안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헛점이 있었습니다.
武天道士님께는 잘못된 정보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잠시 짬을 내 근처 대여점과 만화방을 둘러보니
사업자등록증에 '도서대여'가 아닌 '도서대여, 소매'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물어보니 총판측에서 2003년 도서정가제 개정할 때 할인거래 지속을 위해 대여점에 등록변경을 권고했답니다.
그런데 만화방은 조금 다르더군요. 그쪽은 편법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대여권료 인상으로 인한 세금인상부분은 (후징수제 찬성하는게 아녜요.) 연말 세금공제에서 저작권료 인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인상분은 전액 환급되도록 조치하지 않게 될까요?
그런데 대여점은 간이과세자라서 40%까지 세금공제된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지...
그 것까지 대여점이 떠맡으라고 하지 않을꺼 같네요.
대여점이라는 업종이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게 아닙니다.
몇 년 전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대여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요.
사실상 완전 시골 촌구석의 구멍가게가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곳의 거의 없습니다. 잘은 기억아 안나지만 월 매출이 100만원 미만인가...할 정도니까요. 수입이 아니라 매출임을 감안하면 간이과세자로 코드가 잡히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체의 대부분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기 위한 세법 변경이었으니까요.
즉, 세금공제는 서비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그뒤에는 그들은 관심없습니다. 죽어나는 것은 그 법의 대상이 되는 우리 독자이지요. 분통이 터지지만 단순히 여기서 우리끼리 흥분한다고 처리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우리의 행동을 통일하여 국회의원들을 개혁할 방법을 모색하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예를들면 조직적으로 항의단을 구성하여 직접 국회의원들의 각 지역구 소속의 독자 대표를(물론 최대한 무게감 있는?) 보내 우리의 생각과 법의 문제를 진정하여 설득하고
많은 회원들은 의원들과 문광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현상황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야 하지 않을까?
참으로 독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네요 물론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이겠지만...
그네들의 행태를 생각한다면 불행히도 "막연히 잘 될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적극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간이과세대상자는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 대상자입니다.
월 400만원의 매출이면 간이과세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죠.
송현우님의 월매출 100만정도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자죠.
매출액 인상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여점은 문제가 복잡해지지만, 간이과세, 일반과세 그대로 유지되는 업소에게는 대여권료 추가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분을 세액경감을 통해서 해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어차피 2006년부터 간이과세제 자체가 폐지됩니다.
음... 일반과세 대상자라면 매입세액 전액공제되니 대여권료 매출액 인상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매입액으로 간주하면 추가부담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설명해 주실분??
아이고 중간에 글이 올라왔네요.
후징수제는 판매가격은 그대로인데...
대여에 의한 수익 발생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세액을 어디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액을 내야하는 것은 최종소비자의 전단계지요.
국가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포함, 판매 후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앞서 매입한 금액(세금계산서 발급시)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지요.
이 경우 총판이나 외무에게 구입한 도서에 대한 금액에 해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게 다인데...
그것으로 대여료 인상과 매출 감소의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어 보입니다.
아이고...
자꾸 중간에 글이 끼어서 혼란이 가중되는군요.^^;;;
뭐가 되었건...
세액 공제를 통해 금번 법안의 폐단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최종소비자로 여겨지는 독자들에게 대여료 인상이 부담되어진다는 것이고 그에 의한 매출감소, 폐업 업소 증가의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득을 보는 것은 원저작자인 작가나 인접저작권자인 출판사가 아닌 다른 곳이라는 것이 문제고요.
자칫 세액에 관한 문제만으로 집약되어 문주님께서 올리신 글의 논지가 흐려질 듯 합니다.
악법 제정이후 타격을 최소하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거겠지만, 지금은 악법 제정 자체를 막는 방안을 찾아야할 때인듯 하네요.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제일 자주 가는곳이 있지만...거기도 책 1권들여놓으면 그 1권값 얻기도 힘듭니다.실제로 소설 1권당8,000인데 나가는 횟수를 보면 많아야 5~6정도 입니다.돈으로 따지면 1권당 700(저희 동네 대여 가격)인데 700*6=4200입니다. 반정도 밖에 안되는 군요...이게 신간의 경우(3주정도)인데 본전을 찾으려면 최소 3달이상입니다...그리고 문제는
거의 2틀에 1번 꼴로 책이 들어오고 양으로 따지면 평균(제 평소 느낌이지만 거의 확실)적으로 소설15권,만화책약 20권정도입니다.한달로 따지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한달해봐야 책값 좀 주면 남는게 없습니다..
단골 손님땜에 계속 하신다고 하신더군요...그말듣고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리고 돈을 못 버시니깐 책방이 허름해도 리모델링도 하지도 못하고 책을 쌓아 놓고 계셨습니다..이 심정 이해가 가십니까??물론 책이 대여점에 들어갈때는 몇%할인된 가격으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또한 경기침체와 책 가격인상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안 좋하 요즘은 더 사람들이 책을 10권 빌려보던거 7~5권정도만 보게됐습니다..그래서인지 요즘 자주 책을 빼시더군요...거기다 그런일까지 생긴다면 이제 동네에서 책은 더이
상 볼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아~진짜 서면 운동이라도 했으면 싶습
니다. 온르 이런글들 보고 관광부에가서 글을 올렸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대통령께라도 글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마져 드는군요..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상식적으로 봐도 선징수제가 좋을것 같은데, 후징수제가 법안 통과 될것 같다니...역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대한민국.ㅡㅡ;;
문주님과 다른 작가님들도 독자들이 해당사이트 가서 항의 해주길 바라시는데, 그래봐야 직접가서 항의 하는 열혈독자들은 몇몇 안될겁니다.
구구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럴겁니다.
그럴바에야 고무판 회원들 만이라도 단체서명운동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겠지만, 문주님이나 다른 영향력 있으신 분이 나서주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온라인 서명운동은 개인신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인만큼, 운영진 분들이 각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만 철저히 해 주신다면,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 공지로 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회성 호소는 약효가 금방 떨어지더군요.
문주님이나 다른 작가님들도 단체서명운동을 생각해봤지만, 현실적으로나, 모종의 이유로, 그리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상이 제 생각입니다.
힘드시겠지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현실을 너무 모릅니다. 책상앞에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언제 대여점이나 한번 들러보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대여점이나 작가들이 어떻게 되던 그저 일부터 벌이고 볼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런 전례가 한두번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르소설
작가분들을 포함한 만화계 작가분들, 출판사, 대여점 3곳이 초토화 됨은 물론이거니와 머지않아 그 영향은 독자들한테도 돌아올것이 불보듯 뻔하기만 하네요. 정말이지 저런사람들을 뽑을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기만 하군요...
무조건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욕부터 하고 보는 댓글들이 보기가 아주 안좋네요.
위에 금강님 글을 보니, 이번일은 영화,음악등 모든 저작권에 관한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저작권자들은 후징수제를 선호합니다만 도서관련자들은 선징수제를 원한다는 것같은데, 그러면 해결책은 두 이익그룹들이 싸워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법을 각각 따로 만들어서 도서관련해서는 다른 종류의 특별저작권을 원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것은 법에 의거하지 않고, 저작권자가 알아서 대여권 징수방법을 결정하자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법이라는 것은 예외를 최소한 막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선징수제를 선택가능하게 한다면, 저작권자들의 파워가 막강한 산업의 경우에는 이를 악용하는 쪽이 생길것 같습니다만, 팔리지도 않은 제품에 미리 대여권료를 덧붙여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생길것 같은데요.
도서관련과 같이 저작권자의 파워가 약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드는 의문점은 선징수제는 잘팔리거나 못팔리거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미리 대여권료를 지불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러면 잘팔리는 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선철님은 아주 잘 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선징수제로 돈을 걷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상황이 되면 몰라도 지금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여를 하느냐, 아니냐.
그 결정권을 달라는 것 뿐이고, 그 부분은 이미 담당자들과 지난 몇년간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다 알면서도 정작 결정은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법적 예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서 대여권이라는 항목으로 아예 새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만약 선징수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팔리는 책은 어차피 더 안 팔리고 책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책이 팔리는 대로 나갈 뿐입니다.
더 팔리는 사람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후징수제가 낮다라 님은 대여점에서 한달에 얼마나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러군데 대여점을 다니지만 그중에 150만원을 넘는곳은 1군데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책값에 월세 까지 주고 나면 남는것도 없지요. 벌어야 인건비나 나올까 말까 이상황에서 후징수제로 세금을 매겨서 돈을 겉는다면 어떤 대여점이 하겠습니까. 저희동네에 대여점이 6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2군데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한달에 150정도밖에 안남습니다. 대여점이 망하고 자기가 보고싶을것을 전부사 볼수있을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책한권에 8000원 만화책한권에 4000원하는 시점에서 책을 전부다 사본다는 것은 힘들죠. 물론 선징수제로 하더라도 대여점용 책이 비싸다면 대여점이 힘들고 그로인해 저희 독자들도 책을 보기힘들죠 책값이 나오는 책만 받을 것이고 솔직히 그런책 얼마안됨니다. 나머지는 본전에 단골들 안빠져나가게 들여오는것이죠.
금강님 꼭보세요
금강님은 저작권법은 고만 신경쓰시고 "소림사"를 빨리 써주세요. 저작권법문제는 제가 해결해줄께요.
먼저 저는 서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해 어는 정도 몇년간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 이부분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의 핵심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데 저작자가 개별적으로 대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협회를 내세워 대신관리 하여 그것에서 나오는 수익을 저작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대신 할것인가 대신하는 사람이 투명하게 분배하는가 가 문제가 됩니다.이문제 때문에 새로운 저작권법은 결국 고쳐지거나 무시되게됩니다.
판례를 검토해보면 음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합지만 서태지 윤상 등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신탁행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고 결과적으로 승소하여서태지는 자신이 직접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서태지에대한 협회의 대리역활은 없어 졌습니다. 고무판협회(가칭)를 만들어 금강, 남궁훈, 초우 등등의 작가는 고무판협회에서 관리 한다고 하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대여점에게 1년단위의 계약을 맺어 년에 1원(형식적으로 또는 100만원등)으로 하면 대여권 문제는 해결 될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차제, 선징수제, 후징수제 등도 저작자의 결정에 의해서 전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이것도 법리로 검토를 하면 저작자가 나는 대여점에 있는 대여권은 받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 됩니다. 저작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나 대여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법체계가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조리(관습)순이기 때문입니다. 상위법우선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법에 어떤 내용이 나와도 헌법에 위반되면 그법률은 무효가됩니다. 이부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이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자의 결정에 반해서 작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입법과정에서 우리는 저작자의 의사에반해 개인의 재산권(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다라고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뀔 수 있습니다. 금강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다른사람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것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이기게 될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힘내세요 소림사4편도요
去去去中知 行行行裡刻
음...아무래도 아직도 남아 있는 친일파 족속들이 씨부렁 대충 만든것 같군요. 전 왠만해선 비판같은건 잘 하지도 않고 귀찬은데.. 이런 상황을 보면 아주 혈압이 올라옵니다. 전 사회 복지 쪽을 공부 중에 있는데..
이걸 사회 복지와 연결을 시켜서 말할 재주가 아직 없지만 대략 이 법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작가님들은 물론 일반 독자나 일반 시민들까지 .. 일상 생활에 대해서 아에 상식이 없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만약, 법이 그렇게 되었다면 일반 책 대여점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용이 될것입니까? 저작권법에 의해서 책을 대여해서 보았을때 작가님들에게 일정금액을 드린다면 찜질방(사우나), 미용실, 학교 등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보고있는 책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여기다 이런글을 적어보았자 별 필요는 없지만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심각한건 금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여점의 문제겠지만 이런일들도 있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시고 신경쓰시는 작가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 홈페이지한번 들러보겠습니다.그럼 이만
쩝 어쩐지 우리동네 대여점 3곳이 저번달에 문을 닫았다는 그나마 거기서 책보고 가끔 사기도 햇는데 에휴 이제 책읽는것도 줄여야 할듯 하루에 1-2권 정도는 꼬박꼬박 빌려봤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정말 정부에 정나미가 떨어지네요. 아마도 세금 더 받아 처먹을려고 저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듯 싶은 +.+ (음모론) 여기저기 땜빵난 국민연금 저런걸로 채우고 자기들 뱃속 불리고 시장이야 죽든말든 내 배만 부르면 다다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약 99.99999프로가 저런 생각을 가진걸로 생각하는것은 저 혼자일까요? 왜 대통령은 저런 무뇌아들 중에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식의 저작권법제정은 시장 죽이기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대여점 아저씨가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필요악이라고는 하지만 대여점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독자의 의식수준 보다는 대가리 없는 (골빈) 국회의원을 갈아치워야 할꺼라고 결국은 국회의원은 잘먹고 잘살고 대여점은 망해가게 하군여 니 죽고 나살자식의 국회 더이상 꼴보기도 싫다. 다른 사람 군대 보내게 하고 자기 자식 병신만들어 군대 안가게 하고 차떼기로 돈 나르고 시치미 떼고 호텔방에 여자랑 묵주 받으러 갔다는 못믿을 이야기나 하는 국회의원들 세상에서 사라지길
아~진짜 읽을수록 열받네요~~
언제나 느끼는거지만 심심하면 법개정이다 뭐다해서 돈날리고(피같은 세금)...국민들가슴에 못박고 정작 고쳐야할 법은 놔두고(지그들한테 이익이 발생하는법)또 고쳐도 지그들한테 쫌이라도 떡고물 떨어지게 뒷구녕에 구멍이나 만들어 놓구.....아~~~~짜증나 정말...
그지같은...그럴힘있으면 독도나 잘지키지...
이거 국회의원들 넘한거 아녀~~솔직히 말해서 당신들도 빡쎈건 아는데요...이보쇼들...선거할때만 알랑방귀 귀지말고 초지리관합시다...
머 나도 맨날 계획세우고 작심3일이지만서도 그건 나하나로 끝날문제...
당신들은 잘못하면 나라말아먹잖소...에그...화냄뭐해~~손가락만 아프지..(여기서 쓸건아니지만 열받아서....)금강님을 포함한 모든 작가님들 힘내세요...
작가님들..힘내세요~~독자들이 있잖아요~~
모두 힘내세요오오오~~~~아자!!!!!
50번이요?
그렇게 대여된다면 대여점 할만 해질 겁니다.
요즘은 단 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10번 미만 대여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분이 다른 사이트에서 제가 쓴 글을 보고 대안이 없는 하소연이라고 했다고 누가 분개하여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대안이 없어 보입니까?
글을 잘 읽...어 보지 않더라도 그냥 쉽게 보시기만 해도 대안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작가들이 원하는건 하나 뿐입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대여권 만들지 말라.
만들려면, 작가들이 대여권을 행사할지 말지, 만들기만 하고는 작가에게 그 권리를 전적으로 위임하라.
그게 대안입니다.
잠깐 드는 생각인데요.
저작권의 경우 문광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인가 머시긴가를 등록만 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가물가물)
그리고 앞에서 언급해주신 서태지판례에 비추어 보면 대여료등을 징수하는 단체에 관해서는 작가님들의 개별적인 계약이 우선이 되는 '임의규정'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네요.
그럼 우회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명목상의 사람을 세우고 한시적으로 대여권의 적극적 행사에 대한 개별적인 (대여권이 정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울 시간) 또는 단체적인 계약의 형식으로 가면 되는 것도 대여권 행사에 있어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위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 까요?
제78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고 하는 군요.
허허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이군요(이런).
우선 관리업을 선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현행법의 보호아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않을까요.
발언권도 좀더 있게되고요.
설사 통과되더라도 위탁을 한 작가의 대여권에 관해서도 수권의 범위안에서 대리 행사할 수 있구요.
어줍지 않은 생각이지만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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