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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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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25

  • 작성자
    Lv.64 淸流河
    작성일
    13.05.12 21:57
    No. 1

    법적 지식이 딱히 없는 저에게도 저건 말도 안되는 스토리 전개라고 느낍니다. 이 책을 보진 않았지만 이 씬 하나만 봐도 그냥 막장소설에 불과하다는 걸 알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Peuple
    작성일
    13.05.12 22:13
    No. 2

    淸流河님,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재미 있는 책이에요. 다만, 이 부분의 전개에 있어서 조사부족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Peuple
    작성일
    13.05.12 22:27
    No. 3

    그런데 이 에피소드 이후에도 잘못 쓰인 부분들이 있군요. 예를 들어 홍나영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그런데 작중의 날짜는 서술된 바 없어서 모르겠지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2000년 7월 1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거기 더해 '현행범'이라면서 체포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홍나영이 마약을 투여하고 있는 순간이나 직후가 아닌 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할 수 있을 지언정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아, 넣지 않아도 되는 문구를 넣어서 틀리다니 정말 아쉽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소봉
    작성일
    13.05.13 00:02
    No. 4

    법익이 아닌 실익을 생각하면 상대방에서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고소를 포기한다는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표절자체가 딱 법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바로 판결이 나는것도 아니고 이야기 하신 상황에서 굳이 끝까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무죄판결이라도 나면 크게 손해보는건데 저상황에서 포기하는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7 Peuple
    작성일
    13.05.13 00:31
    No. 5

    작중에서는 소송으로 가면 99.9% 승리할 거고, 반드시 G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포기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즉 '표절에 해당한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묻는 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2001도5595를 보면 양벌규정의 성격에 대해서 과실추정설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형사상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포기하는 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작은불꽃
    작성일
    13.05.13 09:20
    No. 6

    소설에서 전문지식 영역을 다루는게 쉽지 않죠.
    그래서 '단어 하나' 때문에 몇날 며칠 글을 쓰지 못할때도 생기더군요.
    문제는 그걸 해결하고 써야 하는데, 그럴 의지나 환경(경제적)이 되지 않는다는거겠죠.
    양판소 한권에 많이 받아야 몇백인데... 법률상담으로 돈을 쓰고 싶지는 않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3.05.13 10:49
    No. 7

    검색으로 해결될문제죠. 법률상담까지 나올 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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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28 서리월
    작성일
    13.05.13 17:36
    No. 8

    몇백이면 엄청 많이 받는거죠; 보통 백... 그 이하가 태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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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3.05.13 17:42
    No. 9

    네이x 지식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건데. 무슨 돈을 쓴다는건지. 전기세 몇십원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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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99 墨歌
    작성일
    13.05.14 07:50
    No. 10

    50만원 중 단돈 십원이 아까운 분들이 계실지 모를 일입지요
    한 분 계신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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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작은불꽃
    작성일
    13.05.15 09:39
    No. 11

    그 한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절 지칭하신거라면 방향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출판도 못해본 사람에게 하실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이 누군지 모르게 비꼬는 얄퍅한 수는 쓰지 않으셨으면 해요.
    많이 비겁해 보여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작은불꽃
    작성일
    13.05.15 09:37
    No. 12

    정말 검색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필요한 지식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대략 쓰는걸 원하신다면 가능하겠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5.19 08:57
    No. 13

    누가 그정도로 정말 필요한 지식을 안써서 머라고 하나요? 말그대로 검색만 해봐도 알 걸 틀려서 그렇지 위에 내용도 그소리잖아요? 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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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5.13 13:11
    No. 14

    이런부분은 작가의 조사부족인데 백번을 지적당해도 면피할 구석이 없습니다. 시장상황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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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4 낭만두꺼비
    작성일
    13.05.13 19:43
    No. 15

    평행우주의 한국 저작권법은 저렇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약물폐인
    작성일
    13.05.17 11:58
    No. 16

    다른걸 떠나서, 저도 검색만으로도 100%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네요,, 실제로 아버지가 부탁해서 인터넷을 뒤지는데도 1-2시간을 검색해도 정작 원하는거는 안나옵니다. 어떨때는 금방 나오지만 단어 몇개를 조합해서 찾으면 못찾는게 많은걸 느끼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5.17 22:29
    No. 17

    인터넷검색의 편의성을 떠나서... 그냥 준비소흘입니다.
    인터넷으로 못 찾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저거 써서 돈 버는 프로인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7 서희(曙曦)
    작성일
    13.05.18 11:26
    No. 18

    적어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사전조사는 필수고 신중함은 기본입니다. 문장 한 줄도 대충 쓰지 않겠다는 자존심이 있어야지, 요즘 사람들은 원. 게다가 위의 정보는 인터넷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인데, 저런 부분 정도는 현실에 맞게 써주었으면 좀더 전문적인 부분에서의 실수가 있었다 해도 거기까진 미처 파악하지 못했구나 하고 이해했을 텐데.. 그냥 사전조사를 매우 소홀하게 한 거 같네요. 작가분이 글을 보신다면 피드백하시길.... (그리고 잘 모르면 쓰질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만큼 위험한 게 또 어딨을까요. 말이나 글에는-아무리 양판소라도 자기 자신조차 까내리며 자위한다 해도- 파급력이라는 게 있는데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을 허투루 새기면 안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6 래피즈
    작성일
    13.05.20 00:32
    No. 19

    검색으로 찾기 힘들면 물어보면 되죠. 물어볼데야 지천에 널렸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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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3.05.21 07:22
    No. 20

    요즘 법률에 대한건 인터넷에 치기만해도 모든 조항이 다 나와서 그런거겠죠.

    뭐 장르소설이 일반소설도 아니고, 가격에 맞는 제품 아니겠어요. ㅋㅋㅋ
    프로의식이 있어서 작가하는 분들도 많은게 아니고, 그냥 한번 출판해보는 느낌이 강한지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6 [탈퇴계정]
    작성일
    13.05.25 03:42
    No. 21

    그런데 사실 법에관한건 겨우 법조항 몇 개 찾아보고
    판례좀 본다고 잘 알게되는게 아니라서...
    법관련내용은 대충 넘어가거나 할거라면
    제대로 법대는 나온 분이 썻으면 좋겠는데말이죠...ㄷㄷ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5 천년그리고
    작성일
    13.06.11 03:42
    No. 22

    필명으로 글을써서 그런걸까요 자료조사도 안하고 어떻게 자기이름으로 책을 내놓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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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7 참슬
    작성일
    13.06.15 04:39
    No. 23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좀 야박한거 같은데
    님들은 자신이 특정법 특정조항 에 해당하는 판례와 적용할수있는 실례같은게 검색하면 뚝딱 나온다 .. 아니면 주변에 일상법 정도는 간단히 조언해줄수있는 친우가 있다..
    아니면 보통의 판타지 작가 수입으로 변호사 선임과 조언 같은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심??
    떼돈 버는 작가도 아닐텐데 ㅡㅡ.

    물론 정보의 정학성도 중요하기에 게시자처럼 잘못됀 부분이있다 이런 이야기는 선의의 도움이 될수있기에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사항이지만

    그런거 치고는 댓글님들은 너무 아프게 꼬집으시는데 ^^

    솔직히 저는 작가님이 그럴듯 하게 썼다 정도면 만족함, 전문지식인이 보기엔 미흡하시겠지만
    제 전문은 전기 전자이지 법은 아니걸랑요 누구나 그럴꺼라고 생각합니다만 ..
    그렇다고 실제 상황 발발시 기껏 판티지에 나오는 짓을 따라할 정도의 비 개념도 아니구요

    암튼 판타지 문학같이 허황된것 천지들 속에서 전문성이닌 이런거 따지는것도 좀 웃기는데요
    물론 작가님이 그만큼 노력해서 신뢰할만한 작품을 내놓는것도 좋겠지만
    그건 독자의 요청사항이고 바램이지 작가의 필수교양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봄

    더구나 국내 장르문학이 받는 대우의 위치로보면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6 [탈퇴계정]
    작성일
    13.06.15 22:43
    No. 24

    사람마다 그럴듯하다의 정도는 차이가 많을 수 밖에없죠...
    더군다나 거기에대해서 잘 안다면 더 심할 수 밖에 없죠.
    남작이 군사 몇만단위를 쉽게 이끌고 다니는걸 어릴때는 별 생각없이 봤지만,
    나이먹고보면 얼마나 허황된건지 깨닫게되고 그런 책들은 읽기 힘들어지는 것 처럼요...
    애당초 법같은데 관해 글을 쓸거면 좀 제대로 알고 쓰던가, 아니면 다른 소재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쓰던가...하는 바램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6.19 14:51
    No. 25

    참슬님은 물건 구매하실때 제품에 흠집이 있어도 '아 뭐 작동만 잘되면 되죠' 하고 사시나보네요. 전 안 그런데.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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