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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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5 hulback
- 09.05.13 09:34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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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 의미없죠
- 09.05.13 09:50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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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나야나
- 09.05.13 10:13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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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어흠
- 09.05.13 10:15
-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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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래
- 09.05.13 10:17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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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0 한매헌
- 09.05.13 10:19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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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4 다크메지션
- 09.05.13 10:24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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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0 OtsukaAi
- 09.05.13 10:36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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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1 외로운남자
- 09.05.13 11:30
-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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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망상유령
- 09.05.13 11:34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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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5 세류하
- 09.05.13 11:56
-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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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6 뚜룻뚜룻
- 09.05.13 13:17
-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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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천상의노래
- 09.05.13 14:54
- No. 13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금지 위반의 효과: 제809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은 무효 (민법 제815조 1호), 제809조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의 취소사유 (민법 제816조 1호)..... 민법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주1) 포태한 때란 임신한 때를 의미함. *주2) 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 사유인 제809조 1항의 경우에는 포태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이 유효로 되지 아니함.
길치백곰님의 글을 읽어보지 못했기에 어떤 사유로 남매가 된건진 모르겠지만,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가 된 경우라도 근친혼 규정이 적용되며 후에 파양이나 부모의 이혼이 있더라도 근친혼이 금지되는 친족 범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고로 피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남매 사이의 결혼은 위법입니다. 혹여나 같이 살고 싶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 수 밖에 없겠죠. -
- 백곰냥
- 09.05.13 15:15
-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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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x2
- 09.05.13 15:51
-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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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1 .sdsfa
- 09.05.13 16:08
- N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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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천상의노래
- 09.05.13 18:19
- No. 17
/길치백곰님 다시 한번 찾아보았더니 입양이 아닌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의붓남매일 경우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인척'을 살펴보면.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90·1·13]
90년도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한 줄이 가족법 대개정 과정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네요.
이것을 의붓남매에 대입한다면.
남(아버지)-아들, 여(어머니)-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혈족(아버지)의 배우자(새로운 어머니)의 혈족(어머니가 데려온 딸)이라서 인척이었지만 90년도에 법 조항이 삭제되서인척이 아닌 사돈관계가 되는군요.
법적으로 이들이 서로 친척(인척이 될 수 없으므로)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 배우자의 자녀가 다른 쪽 배우자의 양자나 양녀가 되어야 하는데,입양신고를 해서 호적에 자식으로 올려놨다면 혼인이 불가능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혼인이 가능하게 되네요. -
- Gony
- 09.05.13 19:33
- 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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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2 고객님
- 09.05.13 19:50
- N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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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
- 09.05.13 21:59
- N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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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7 ee22
- 09.05.14 00:49
- N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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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7 호야선생
- 09.05.14 20:22
- N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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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6 섹시한늑대
- 09.05.15 19:57
- N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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