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작성자
Personacon 백곰냥
작성
09.05.13 09:30
조회
2,238

2차 수정했습니다.

오타인데 좀 봐주세요...

제목에만 오타낸 줄 알았었는데, 본문에도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피가 안 이어진 남매간의 결혼은 합법입니다.

합법인데 명목상 근친일 뿐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1년 전인가 2년 전에 KBS 1 뉴스에서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간의 결혼이 합법이 되었다" 라고 보도된 것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말입니다;; 제 어머니도 기억하시는데 말이죠;; KBS1 9시 뉴스가 시청자들을 낚은 것도 아닐테고;; 저와 제 어머니께서 모두 꿈을 꾼 것도 아닐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랫분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보면 확실히 불법이 맞네요. 알아 봐야겠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모르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아냈는데 서로 친남매 사이이다, 이러면 불법입니다.

합법 가지고 너무 그러시면;; 근친은 용서해주세요~

분명 제 소설에 나오는 천세라 양은 남주인공과 피가 안 이어져있다고요~

-----------------------------------------------

"주인공은 차가워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주인공은 따뜻해야한다."

"주인공은 냉정해야한다."

"하지만 동시에 주인공은 훈훈해야한다."

"한 마디로 주인공은 완벽해야한다."

훗. 아직도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십니까?

훗. 아직도 이렇게 완벽한 주인공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고 싶으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이건 대리만족이 아니라 단순한 염장일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건 지금까지 독자님들을 우롱한 거짓일 뿐입니다!

이런 거짓된 글들을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그런 독자분들을 위해 한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

"오빠, 오늘 생일인데 혹시 원하는 거 뭐 있어?"

"없어. 난 일단 나갔다 올게."

"응. 알았어. 그럼 있다 밤에 보자."

"내 방에서 잘거야?"

"당연하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사랑의 투쟁.

그것은 청춘이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은 맺어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써 겨우 시작되는 것이다.」

……이라고.

그 말은 맞았다.

아직 나는 갈 길이 멀다. 조금이라도 빨리 걷지 아니한다면 늦고 만다.

그래, 만약 이게 내 길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걸어야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라고 해도.

혹은, 근친이라고 해도.

주인공: ……아놔, 안 해 먹어!!! [크와아아아앙!]

최초의 로맨스, 최후의 로맨스,

이 이야기로 시작되어 이 이야기로 끝나는 한국의 로맨스 소설!

느껴라, 감격하라, 울어라!

증류수를 마시는 자만이 예술을 느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 못 하겠는가!

--------------------------------------

모두들 다 같이 증류수를 마십시다!

설사? 두려워 마십시오.

예술인이 되자는데 까짓 설사가 대수입니까아아!!!

변비보다는 설사가 낫습니다. (응?)

대한민국에서 자라난 로맨스 소설,

증류수를 마시라!

놓치지 마세요.

이건 기회입니다.

"어흠, 어흠. 이건 포탈일세."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길치백곰은 이만 물러갑니다~^^


Comment ' 23

  • 작성자
    Lv.25 hulback
    작성일
    09.05.13 09:34
    No. 1

    강력한 추천글인데요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의미없죠
    작성일
    09.05.13 09:50
    No. 2

    새...생ㅇ리!!!
    ㅇ벗어까지!
    간지나는 홍보글보고 폭소하고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오빠나야나
    작성일
    09.05.13 10:13
    No. 3

    적절한 오타를 활용한 홍보 ;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어흠
    작성일
    09.05.13 10:15
    No. 4

    저를 찾으셨나이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진다래
    작성일
    09.05.13 10:17
    No. 5

    오타의 묘미로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0 한매헌
    작성일
    09.05.13 10:19
    No. 6

    날 실제로 채팅하다가 저런 오타 냈다는 ㅠㅠ
    남자라면 덜 그런데 하필 그때 여자였다는 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다크메지션
    작성일
    09.05.13 10:24
    No. 7

    아! '생일!없어!' 뭔가 했내요! 크크크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0 OtsukaAi
    작성일
    09.05.13 10:36
    No. 8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니 결국 이떡밥을 쓰시는군요? ㅎ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외로운남자
    작성일
    09.05.13 11:30
    No. 9

    떡밥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는군요...이런 홍보글 납득도 안됩니다~
    문피아가 언제부터 성인사이트로 변했나요?
    수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망상유령
    작성일
    09.05.13 11:34
    No. 10

    아놔...
    포탈이 어딨는지 한참 뒤졌다가 우연히 이것 이란 단어에 마우스가 스치는 순간 포탈이란 것을 깨달았음.
    낚시입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5 세류하
    작성일
    09.05.13 11:56
    No. 11

    흐음...자극적인 제목에....그에 낚인 독자들...
    굳이 이런식으로 홍보해야 하나요?
    한편으론 아 속았네...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렇게까지 우롱하면서 홍보를 해아하나라고 생각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6 뚜룻뚜룻
    작성일
    09.05.13 13:17
    No. 12

    생리에 벗어에 근친에...
    이런 홍보방식은 좀 아닌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천상의노래
    작성일
    09.05.13 14:54
    No. 13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금지 위반의 효과: 제809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은 무효 (민법 제815조 1호), 제809조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의 취소사유 (민법 제816조 1호)..... 민법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주1) 포태한 때란 임신한 때를 의미함. *주2) 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 사유인 제809조 1항의 경우에는 포태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이 유효로 되지 아니함.

    길치백곰님의 글을 읽어보지 못했기에 어떤 사유로 남매가 된건진 모르겠지만,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가 된 경우라도 근친혼 규정이 적용되며 후에 파양이나 부모의 이혼이 있더라도 근친혼이 금지되는 친족 범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고로 피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남매 사이의 결혼은 위법입니다. 혹여나 같이 살고 싶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 수 밖에 없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백곰냥
    작성일
    09.05.13 15:15
    No. 14

    천상의노래님// 어라라? 예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KBS 1 뉴스에서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매간의 결혼을 근친으로 인정 안 함" 이라고 보도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잘못 봤을 리도 없고, 분명 제 어머니도 기억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어라라...?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지...?

    KBS가 시청자들을 낚은 건가...ㄱ-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A.Gx2
    작성일
    09.05.13 15:51
    No. 15

    양측 부모가 혼인 상태일때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양부모가 다시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서 되는 방법도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어디서 봤었는지 출처가 불분명하네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1 .sdsfa
    작성일
    09.05.13 16:08
    No. 16

    아 휘바 안갈수가 없잖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천상의노래
    작성일
    09.05.13 18:19
    No. 17

    /길치백곰님 다시 한번 찾아보았더니 입양이 아닌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의붓남매일 경우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인척'을 살펴보면.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90·1·13]

    90년도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한 줄이 가족법 대개정 과정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네요.
    이것을 의붓남매에 대입한다면.
    남(아버지)-아들, 여(어머니)-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혈족(아버지)의 배우자(새로운 어머니)의 혈족(어머니가 데려온 딸)이라서 인척이었지만 90년도에 법 조항이 삭제되서인척이 아닌 사돈관계가 되는군요.
    법적으로 이들이 서로 친척(인척이 될 수 없으므로)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 배우자의 자녀가 다른 쪽 배우자의 양자나 양녀가 되어야 하는데,입양신고를 해서 호적에 자식으로 올려놨다면 혼인이 불가능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혼인이 가능하게 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Gony
    작성일
    09.05.13 19:33
    No. 18

    제가 알기로는 피만 안섞이면 남매든 뭐시기든 다 결혼 됩니다.
    모 드라마에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입양된 자식이었는데, 둘이서 결혼할려고 했었죠. 그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남매사이라도 입양이든 재혼이든 결혼 될걸요.
    - 이상, 어디선가 줏어들은 잡지식.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2 고객님
    작성일
    09.05.13 19:50
    No. 19

    이건이 포탈이군요...

    흐음... 곰플레이어아이콘이라니... 뭔가 독특한듯...(보통은 멋있거나 귀엽거나 깜찍하거나 끔찍하거나 있어보이는걸 하는데말이죠 >ㅅ <a)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ring
    작성일
    09.05.13 21:59
    No. 20

    흠 아내의 유혹에서도 보면... 누구지;; 하여간 남매간으로 자라다가 한명 실종된후에 나중에 다시 집에와서 결혼 하잖아요.ㄷㄷ마지막엔 이혼하지만...그거보면...뭐 드라마에서도 가능한데 소설이라고 가능하지말란법도 없으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ee22
    작성일
    09.05.14 00:49
    No. 21

    재밌는 홍보인데 왜 그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군요. 홍보글이 마음에 안들면 안보면 될걸 꼭 그렇게 찔러대야 만족하시는지. 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호야선생
    작성일
    09.05.14 20:22
    No. 22

    일본 만화를 많이 보신듯 거기선 피가 섞이지 않으면 아무문제가 안되죠.
    실제로는 거의 안하지만 사촌간 결혼도 가능한 나라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안됩니다.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혼인신고는 불가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섹시한늑대
    작성일
    09.05.15 19:57
    No. 23

    생일선물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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