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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 꺄옹이
작성
05.03.24 01:17
조회
313

※ 이 글은 저작자의 권리와 그 보호를 위하여 보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 귀하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연재 혹은 등록된 글 중에서 '소설제목'이(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연재 혹은 등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와 그 보호에 따른 법률에 의거하여

       귀하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연재 혹은 등록하고 있는 '소설제목'을(를)

       즉각 삭제 및 폐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 글의 효력은 즉시 일어나며 만약,

       이와 같이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저작권법 "제 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제 91조 1, 2, 3항'에 의거하여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문화생활 및 저작자의 권리와 그 보호를 위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예시 : 저작권법 (법률 제6134호)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34호 문화관광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물

제4조 (저작물의 례시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례시하면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

1. 소설·시·론문·강연·연술·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8조 (저작자등의 추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개정 2000.1.12>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략칭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제10조 (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제3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6>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91조 (침해의 정지등 청구) ①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림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9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7, 2000.1.1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P.S : 이 글은 비출판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와

          아직도 저작권의 사회를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엄히 보냅니다.

올바른 저작권을 위하여.. 작성 및 배포자 : Bj F.Lover - D&Azero


Comment ' 2

  • 작성자
    Lv.1 꺄옹이
    작성일
    05.03.24 01:19
    No. 1

    혹여 자신의 소설이 타 사이트에 불펌 당하거나 이명으로 도용 당할 시에는 이와 같이 경고문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올립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하셔서 요긴하게 쓰셨음 좋겠습니다.
    되도록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검우(劒友)
    작성일
    05.03.24 01:28
    No. 2

    음.. 그렇게 심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까요?
    운영자한테 말하면 다 조치할텐데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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