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후 100배이상 늘어, 95% 남자…대부분 사회지도층·상류층 자녀 추정 "국적 포기했으면 한국 떠나야"…"국가가 의무만 강요하는 것 같아 억울"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하루 평균 1-2건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자 수가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4일 이후 100배 이상 폭증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한 남자인 것으로 나타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적업무출장소에는 평소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출장소를 방문해 대기한 인원만 해도 700명 선을 넘었으며 문의를 제외하고 실제 접수 건수만 해도 11일 하루동안 150명 선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적업무출장소 관계자는 "실제로 접수된 사례 중에서 1988-1991년 출생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접수건수 중 여자는 1-2건밖에 되지 않아 거의 전부가 병역 의무를 앞두고 있는 남자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한달 간 국적 포기를 신청한 수는 22건에 불과했지만 국적법개정안이 국회통과한 이달 4일 이후 폭증, 6일 97건, 7일 47건, 9일 46건을 각각 기록하더니 10일에는 무려 143건으로 집계됐다는 게 출장소 측의 설명이다.
미국 덴버에서 태어난 김모(15)군은 어머니에게 위임해 11일 국적포기를 신청했다.
미국에서 출생한 전모(17)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해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왔다"면서 "병역 문제가 고려의 대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살기에는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신청을 한 큰 이유"라고 말했다.
아들의 국적 포기를 신청하러 온 한 여성은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말고 군대 문제로 귀국하다 보면 학업 지속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국가가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 같아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적포기를 신청하러 온 대부분은 교수, 의사, 해외 상사 주재원 등 사회 지도층과 상류층 인사들의 자녀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을 교수의 아내이자 5살 아들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여성은 이번 국적법 개장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의도적인 원정출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실제 필요에 의해서 혹은 어쩔수 없이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은 경우까지 싸 잡아서 매도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다른 대한민국 남자와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치르고 나서 국적을 이탈하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mongsug'란 ID(이용자 신분)의 네티즌은 "연예인 운동선수, 유명한 사람들의 자식들,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은 이래저래 다 빠지고 결국 국방의 의무는 예나 지금이나 힘없는 민초들이 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ID `ssukkumi'의 네티즌도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면 당연히 한국을 떠나야하는 게 맞다"면서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에서 살아갈 권리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네티즌은 "`노블리스 오브리제'(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상류층의 이런 행태가 곱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병역기피 등을 위한 해외 원정출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된 국적법 개정안은 직계존속(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원정 출산자의 자녀 뿐 아니라 외교관ㆍ상사 주재원ㆍ유학생 등의 자녀도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달 4일 법안이 통과됐답니다. 그래서 다음달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군요. 즉, 다음달(6월)부터 이중국적자는 군대다녀오지 않으면 한국국적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이 난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한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하는 취지의 법안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저는 지금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당연히 한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없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a
거 참... 외국인에게 친절하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인과 구별하기 거~의 불가능할때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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