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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2 수수목
작성
03.07.25 17:39
조회
519

미국 음반업계가 인터넷에서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는 개인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지금까지 음악 다운로드와 관련해 911장의 소환장이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앞으로 8주내에 적어도 수백건의 소송이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 음악팬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소환장 발부는 음악 소프트를 무단 사용하는온라인 해적행위를 막기위한 미국 음반업계의 고강도 대책의 일환이다.

음반업계는 해적행위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불법 다운로드 최대 이용자인 대학생층을 겨냥하지않고 그들의 조부모나 부모 등 보호자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고든 페이트(67)씨도 딸의 음악 다운로드와 관련해 최근 소환장을받았다. 올해 23세된 딸이 컴퓨터에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설치, 음악을 다운로드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고액의 민사소송에 걸리거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노래 한곡 당 750달러에서 15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페이트씨는 "우리 가족이나 딸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면서 소프트웨어를 즉각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단순히 몇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케리 서먼 RIAA 회장은 저작권 전문 변호사들이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에 대해개인별 사정을 고려하지않고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길이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운로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달간은 미국 음악 팬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가지 익명 뒤에 숨어 있는 실제 컴퓨터 파일 공유 이용자들을 추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웨스트버지니아주(州) 찰스턴의 대학생 에이미 보그즈양은 그가 소환장의 대상이 됐다는 말을 듣고 재빨리 컴퓨터에 있던 1천400개 이상의 음악파일을 지웠다. 그는 어떤 때는 하루에 수십곡의 노래를 다운로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그즈양의 경우 룸메이트의 인터넷 계정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의 룸메이트의 이름과 주소가 저작권 담당 변호사들에게 전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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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소리바다 논쟁이 일겠군요.

음반 제작자들은 이걸 빌미삼아 벅스를 압박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노래 한곡당 배상금이 90만원에서 1억 8천만원 이라... 장난이 아닙니다.


Comment ' 6

  • 작성자
    Personacon 검우(劒友)
    작성일
    03.07.25 18:54
    No. 1

    컥...!! 그래도 소리바다 없어지면 돈 없는 이의 문화생활은 어찌하누? 돈 없으면 음악도 즐기지 말라는 말인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진이상
    작성일
    03.07.25 20:18
    No. 2

    winmx 쓰면 되지용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무적강시
    작성일
    03.07.25 20:20
    No. 3

    소리바다는 합법적인거 아니였나요-.-a

    기각 됐자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 수수목
    작성일
    03.07.25 20:54
    No. 4

    예. 기각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최대 온라인 뮤직사이트 '벅스뮤직'이 메이저 음반사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매듭 지어지냐에 따라 다시한번 소리바다가 법정으로 가지 않을까하고 혼자 생각해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검마
    작성일
    03.07.25 21:43
    No. 5

    그래도... 구할 데는 다 있습니다...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일호
    작성일
    03.07.25 23:48
    No. 6

    TV틀고 보자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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