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so/20030818/ohmynews/oh2003081809045.html
오랫만에 야후에 가니 이런 기사가 있네요... ^^
그 중 가장 중요한 글 한토막만 옮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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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재 대부업에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규정 하에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물건을 사용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족, 직장에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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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활용하세요... 카드회사에서 연락와서 모멸감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땐 따끔하게 얘기하세요! 녹음하고 있으니 다시 얘기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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