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전북 전주시 평화동 4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장성군 삼계면에서 시각장애인 52살 임모씨와 성관계를 한 뒤 급히 벌금 낼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1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천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달아난 3명의 여성들과 함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다니며 같은 동네 주민들로부터 3천3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mmen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