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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펌] 4.15 총선 선거는 없다!

작성자
Lv.19 R군
작성
04.03.12 17:14
조회
366

믿기지는 않지만, 왠지 오싹해지기는 합니다. 설마 이대로 될까.. 정말 오싹해지네요

----------------------------------------------------------------

-

참으로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헌법상 보장된

탄핵을 추진하는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혹자는 총선전략에 의한 탄핵추진이라고 탄핵을 비난하기도 하고

탄핵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기에 탄핵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본질과 다릅니다.

현 탄핵정국의 본질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딴나라와 잔민당의 전략일수도 있습니다.

현 탄핵정국의 본질은 쿠테타, 반란입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현시점은 총선을 한달 남겨둔 상황입니다.

탄핵이 총선전략이라는 말은 얼토당토 않는것입니다.

총선 한달 남겨두고 전국민의 70%에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탄핵을 추진하

는 것이 총선전략상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전략이라면 당연히 탄핵의 탄자도 나오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실재로 탄핵안 발의한 9일 저녁 긴급여론조사에서도 딴나라의 텃밭인 TK 지역

에서 정당지지도가 16%가 빠져 열린우리당에 7% 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탄핵역풍) 이들이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이번 총선을 포기한 것입니다.

총선을 포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애기하는 것일까요?

한나라당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권력

의 핵심인 대통령권력과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수십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려왔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2002년 생각지도 않았던 노무현이라는 바보에게 대통령 권력을

내어 놓게 되었고 (당연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총선을 치룬 다면 의회권력마저 빼앗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의 맛을 본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 권력을 빼앗아 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계로 이번 탄핵이 있는 것 입니다.

총선은 없습니다.

총선전략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례는 내각제 개헌 추진입니다.

총선은 당연히 연기 내지 취소됩니다.(내각제가 되는데 대통령제의 총선을 치룰

이유가 없는 것이니깐-그들의 노림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딴나라-영남, 잔민당-호남의 지역구도를 부추겨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점에서

내각제의회를 구성하는 총선을 다시 실시하고 이후 2당의 합당에 의한

1당등극-> 총리 권력 쟁취.,,,

내각제개헌으로 내각제헌법이 발효되기위해서는 통상 현정권이 끝나고 다음정권부터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들은 60일후에 권력을 잃게 되는데, 그전에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해도 4년후에

나 발효되니

안되는데…그럼 현정권을 지금 끝내버리면 되지…=> 이것이 탄핵을 국민 70%의 반대

무룹쓰고 추진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시나리오이고 그 첫단계가 이번 탄핵입니다.

본질을 봅시다.

노무현대통령은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한 180일후에 돌아 올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임기가 60일밖에 안남았는데...그들이 180일을 기다릴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60일 안에 위의 그들의 전략을 추진 완료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쿠테타를 완료할 것 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0415총선에서 심판하자.

이런 애기 하지 마십시요.

총선 없습니다. 총선을 생각하는 당이 총선 1달을 남겨둔 시점에서 국민 70%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총선은 없습니다.

그들은 총선을 포기 했습니다. 총선을 포기하고 권력 찬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나서서 그들이 짓밟은 이땅의 민주주의를 보듬어 않아야 합니다.

이건 쿠테타-정권찬탈-입니다.

0415총선은 없습니다. 내각제 개헌 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본질을 봅시다...부디... 그리고 행동합시다.


Comment ' 9

  • 작성자
    Lv.1 레밍무적
    작성일
    04.03.12 17:22
    No. 1

    너무 무서운 말들..

    근데 왠지 그대로 실현될거 같네요..딴나라얘들도 잔머리의 대가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永世第一尊
    작성일
    04.03.12 17:24
    No. 2

    정말 이대로 된다면... 예전에 드라마 야인시대가 생각나네요...
    이승만정권시절과 비슷해지는건가;;;
    생각만해도 무섭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무림
    작성일
    04.03.12 17:27
    No. 3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중봉기가 아마 일어날겁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가결되도 마찮가지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5 lullullu
    작성일
    04.03.12 17:28
    No. 4

    그 전에 어떻게든 되야 할텐데요...씁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R군
    작성일
    04.03.12 17:30
    No. 5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어제까지 자민련이 탄핵에 반대하다 오늘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긴데... 으음..

    참고로 자민련의 총수이자 존재 이유인-_-; 김종필의 입버릇은 내각제입니다-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최초의별
    작성일
    04.03.12 17:31
    No. 6

    이런 걱정은 안해되 될 것 같습니다.
    개헌이라는 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유마거사
    작성일
    04.03.12 17:39
    No. 7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재적 3분의 2 찬성)하여야 하며,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국회의원 선거권자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부쳐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헌정족수(改憲定足數)


    개헌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다. 국회의 의결 후에 하는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종관
    작성일
    04.03.12 18:41
    No. 8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라는 조항을

    개헌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로 바꿔버린다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겁니다. 그들이 정말 독재를 하려한다면...
    그래서 불안한거지요.
    그런일이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일어난다면 제대로된 가치관을 가지고사는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동자개
    작성일
    04.03.12 20:11
    No. 9

    헌법을 바꾸는 일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한다는 조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결국 조항변경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합니다..
    국민이 바보들이 아닌이상 그 내용에 찬성할리는 없겠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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