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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대한민국 헌법 1조2항!

작성자
Lv.61 닷넷개발자
작성
04.03.13 21:35
조회
44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제같은 일을 보면 헌법이 좀 잘못된것 같지 않나요?

언론을 보고 있으면 깝깝한 소리하는 아줌마들 찾아가서 이놈도 똑같고 저놈도

똑같다는 소릴 듣다보니 짜증이 활칵치밀더군요.  누가 이들이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어 놓은건지...  정말이지 언론 바로서야 나라가 설텐데...

현재 노무현도 잘못했다!  라고 여기는 부분역시 언론플레이의 결과라고 봐집니다.

그가 잘못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눈꼽만한게 있다면 야당과 타협하지 않은

것 뿐이죠.  타협했다면 그도 역시 예전의 대통령들과 별반차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중에 하나가 됬겠죠.

대한민국 권력의 1/45,000,000 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4월 15일날 꼭 투표합시다.

투표해서 자신의 권력을 5년동안 맡길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겠죠.  한민당하고 열우당중에

선택하라면 열우당입니다.  말그대로 그나마 마실수 있는 물일껍니다.

혹시 권력에 기생하는 썩은 인간은 썩은물도 마실수 있겠죠.


Comment ' 7

  • 작성자
    Lv.1 동도
    작성일
    04.03.13 22:01
    No. 1

    기왕 전날 회견같은거 하면서 어째든 중립에서 벗어난것은 사실이니 그거에 관해서 한마디만 사과식으로 했어도 상황이 바뀌었을 것을 안한 대통령이나
    누구나 다아는 같지도 않는 그이유를 대외적 명분으로 삼아서 밥그릇 지키려는 의원들이나
    2002년 월드컵이후로 심심했는지 반대시위장에 같이 껴서 운동벌이는 정치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나
    미성년자이고 투표권도 없고 정치얘기 어려워서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라 할말이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닷넷개발자
    작성일
    04.03.13 22:09
    No. 2

    그 명분이라는걸 한번 볼까요?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헌법에는 대통령이 내란 및 외란의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

    형사상의 소추는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했다고요?? 사과하라고요?? 국민에게 사과하라면

    노대통령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사과라면 그건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사과받을 일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

    이건 더욱 말도 않되는일이 아닐까요? 세계언론들이 웃습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라고... 투표권이 없다고 하시니 아직 많은 정보를 접하지

    못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조순형대표가 바라는 사과는 그런 일반적인 사과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거 조신시대때 선조가 청나라 사신에게

    9번절할정도의 사과라면 과연 누가하겠습니까? 어짜피 그들은 사과에

    관계없이 탄핵을 했을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 빈약한 그저 다수당

    의 조폭정치일 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이창훈
    작성일
    04.03.13 22:23
    No. 3

    대도님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 국회가 탄핵할수있습니다"라고 써있군요
    과연 헌제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닷넷개발자
    작성일
    04.03.13 22:32
    No. 4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
    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위의 헌법을 보면 분명히 65조와 84조간에 괴리가 존재합니다.

    그럼 길가다가 신호위반 하면 탄핵이고(도로교통법), 침뱉아도 탄핵이고(경범죄), 한일합방도 적법한 절차로 했다고 하니 손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것이 었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제왕도
    작성일
    04.03.13 22:44
    No. 5

    대통령 비서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대도님 덕분에 이유를 알게 되었군요. 법만 어겼다하면 탄핵이니, 각 분야의 비서들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주어야겠군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75 소닉
    작성일
    04.03.13 23:19
    No. 6

    정말웃긴건 한.민당이 탄핵사유로삼은 가장큰이유인 공무원선거중립법을 어겼다고해서 노대통령을 탄핵했는데 머 솔직히 우리나라에 그법이만들어진건 예전 노대통령이전 대통령해먹던놈들이 자기가 여당총재니깐
    지들이공천다하고 안기분나 국세청에서 돈걷어들여서 지들여당에퍼주고
    그딴짓하니깐 야당이 피해의식을느껴서 그런법만든건데 노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대답하면서"열린우리당 지지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말한게 선거법위반입니까?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지지해주어쓰면 좋겠다고해서 열린우리당찍을 국민이 몃사람이나돼겠습니까?
    한나라 민주당에선 너무 우리 대한민국국민수준을 애벌레 지렁이대가리 수준으로 여기지않은이상 너무억울하다고여깁니다 ㅡㅡ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제왕도
    작성일
    04.03.13 23:27
    No. 7

    앞으로 대통령 뽑을 때는 담배 피는지 안피는지(왜냐하면 꽁초 길에 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침을 아무데나 뱉는 습관이 있는지, 교통신호는 잘 살피는지 등등 필히 물어보아야겠군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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