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민주 회신엔 `법위반' 명시>
[연합뉴스 2004-03-14 19:56:00]
수신자에 따라 다른 표현 사용 논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지난 4일 민주당에 보낸 회신에서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을 명시한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선관위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 발언(취임 1주년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 발언)은 같은 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2004.3.3 대통령에게 요청하였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결정문 내용은 `우리 위원회는 기자회견의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규정에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갖는 공무원으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었다"고 소개했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선거법 위반 조치를 의뢰한 측과 대상자에게 통보하면서 다른 표현을 쓰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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