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높은 선박 구조율 보이는 우리나라 해경의 클래스
1조 쓰는 해경, 안전엔 167억뿐
특수구조단 전용 헬기도 없는데 … 제주청은 166억 들여 신청사 추진
고위직 절반 함정 경력 없어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5/12/14232532.html?cloc=olink|article|default
부산시 다대포동에 있는 해양경찰 특수구조단(SRU)
SRU는 해경 최정예다. 해경 내부에서조차 “전용 헬기가 있었다면 도착 즉시 배 안에 진입해 인명을 구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해경이 보유한 17대 헬기 중 SRU 전용은 없다. 해상안전에 예산을 잘 배정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지난해 해경 예산 1조572억원 중 안전·구조와 관련된 ‘해양안전 확대’에 쓴 돈은 167억원(1.6%)뿐이다.
경비함정 도입 같은 ‘해양 경비역량 강화’에는 그 13배가 넘는 2267억원을 썼다.
해상 안전은 우선순위에서 신청사 건립에도 밀렸다. 제주해경청은 해양안전 확대 예산과 맞먹는 166억원을 들여 3만687㎡(약 9300평) 부지에 신청사를 지으려 하고 있다.
예산뿐 아니다. 군산대 노호래(해양경찰학) 교수는 “한국 해경은 단속과 수사에만 집중하고, 해상 안전과 구조에 대해서는 예산·의지·인력이 모두 크게 부족한 3무(無) 해경”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구조·안전 경력이 없어도 고위직에 오르는 데 지장이 없다. 현재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14명 중 절반인 7명이 함정에서 일해 보지 않았다. 별을 달려면 함상 근무와 비행기 조종이 필수인 해·공군과 전혀 다르다.
세월호에 눈감은 해경, 다른 선박에는 과적단속 '쌍심지'
http://www.nocutnews.co.kr/news/4021806
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에 대해서는 눈감았던 해경이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는 수백건의 과적단속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해경백서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및 어선에 대한 해경의 과적과승 단속은 최근 5년간 총 253건에 이르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해 3월 15일 인천~제주 항로 운항 시작 후 사고가 난 지난달 16일까지 총 241회(왕복) 운항 중 139회를 과적 상태로 운항했다.
그럼에도 해경의 단속망에서 세월호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 "해경 진입했다면 전원 생존 가능했다"
검찰, 해경 상대로 본격적 수사 나설 계획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94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1일 “해경이 처음 도착한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 당시 세월호는 45도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라며 “해경이 진입해 구조했으면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구조 활동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깨진 창문 새 승객 보고도 방치”…해경에 ‘과실치사’ 적용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6524.html
“경비정 123정에 탑승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들을 보면 깨진 창문 사이로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직접 선내에 진입하거나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퇴선시켜라” 네차례 지시 해경도 따르지 않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51201070843061002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 경비함정 중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정(100t급)에 대해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승객을 바다로 유도해 구조하라”고 4차례나 지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러나 123정에 탄 해경들은 김 서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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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서장의 첫 퇴선지시가 내려진 9시 51분에라도 선체에 진입해 방송을 했더라면 더 많은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9시 51분은 123정이 세월호의 조타실과 가까운 곳에 배를 대고 이준석(69) 선장 등을 구조한 직후여서 세월호내 방송을 하기에도 좋은 위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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