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07/dh20140728101232137780.htm
요약하자면
헤어진 남자가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의 오빠 머리를 손도끼로 수차례 가격.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 4년.
손도끼로 사람 머리를 찍은 놈이 집행유예 4년.
그 부모가 고등법원 법관이라도 되나 봅니다.
판결심이 더 웃긴데
"한씨가 여자친구와 이별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제 사랑도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별과정이란 명목으로 초죽음 당해도 저쪽은 집행유예.
아, 물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일 시에는 가차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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