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훈련명 : 10.6-8 이월보충동미참훈련(기본.1차.2차)
2.훈련명 : 10.6-8 동미참(이월)훈련24H
찾아보니까 이렇게 훈련명이되어있더라고요 24시간 받아야되는건요.
그런데 이월이란게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기간을 뒤로 변경해서 받는 사람만 신청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2차까지 하기 싫어서 있다가 2차에 참여할려는 사람도 1번에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1.훈련명 : 10.6-8 이월보충동미참훈련(기본.1차.2차)
2.훈련명 : 10.6-8 동미참(이월)훈련24H
찾아보니까 이렇게 훈련명이되어있더라고요 24시간 받아야되는건요.
그런데 이월이란게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기간을 뒤로 변경해서 받는 사람만 신청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2차까지 하기 싫어서 있다가 2차에 참여할려는 사람도 1번에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똑같은 거예요. 일단 훈련소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요한 건 올해 채워야 하는 시간은 무조건 다 채워야 한다는 거죠. 동원훈련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안 받으면 바로 고소라서 작은 사정으로도 연기 잘 해주는데 동미참부터는 연기 쉽지 않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죠. 회사는 당연히 훈련증 주면 회사 안 가도 되니까 핑계 안 되고, 몸이 매우 아프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연기 가능한데 동미참 훈련만 되도 고발은 아닌데(지금은 얼캐 바뀐지 모르지만 제가 근무할 때는 1차는 고발 아니었고 겨울에 받는 동미참2차가 고발이었죠. 아니면 제이군님이 지금 2차이신지도?) 어쨌든 가급적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타이밍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겨울에 훈련 받으러 가면 ㅇㅅㅇ;;;;; 지옥문턱 다녀오실 수 있음요. 가뜩이나 요즘 훈련 빡세진다는 추세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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