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함부로 삭제하면 안되는 이유를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그 1
출처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2.jsp
그 2
http://www.yonhapnews.co.kr/it/2013/04/12/2404000000AKR20130412167100064.HTML
글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물입니다.
그런 글을 함부로 삭제할 경우의 판례는 그2와 같습니다.
글이 삭제되신 분들이 다수시라면 모여서 소를 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 두 명이야 얼마 안되겠지만 여럿이 모이면 금액도 커지는 법이니까요.
어떤 글인지 꼭 백업해두시기 바랍니다.
설마하니 저작권 수호를 외치는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겠지요?
*
다음은 유료이용약관 중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해지 중 일부입니다.
세부적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사태에 대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명확한 점인 이것입니다.
“문피아는 현재 사태 파악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
현재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정확하지 않습니다.-흐르는 와중에 서비스의 개선이 되지 않았으니 이는 ①에 해당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료 서비스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피아에서 규정하는 유료서비스란?
플래티넘 서비스의 세부항목 3가지가 유료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 주로 유료연재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니 이는 약관상 청약철회,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피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에 대한 약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료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면 언제라도 이용이 가능해야하며 중단되는 경우는 약관에 나와있는 저 상황(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벌, 운영상의 이유) 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위의 어느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문피아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야겠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야 고객이 환불을 할지, 하지 않을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방법,
먼저 상당히 귀찮다 여기실지 모르나 문피아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꼭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라면 녹취, 인터넷 1:1 상담이라면 그림파일이나 PDF로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위 약관을 근거로 환불 요청을 진행하되 문피아의 대응이 느린 경우는 소보원을 통해서 환불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전화나 인터넷 어떤 경우에도 욕을 하시거나 분노를 표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운영 상의 하자로 환불이 필요한 것 뿐이니까요.
이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
그럼 문피아는 의무 중 3항을 방기한 상태라고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문피아 내에서의 약관에 의거한 거래들도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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