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법정에 선 여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 영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문제의 주인공은 45세의 영국 여성인 ‘실비아 페인’. 그녀는 자신의 18살 난 아들과 성행위를 하던 중 가족에게 들켜 결국 분노한 가족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이다.
3일 영국의 대중지인 '선'의 보도에 따르면, 아들과의 성관계를 강력히 부인하던 실비아가 결국 법정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3일 영국 워킹톤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담당 검사인 데이비드 핸스포드는 “침대에서 비디오를 보던 마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자 실비아는 아들을 꼭 껴안았고, 이어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실비아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일방적 성관계가 아닌,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진술, 눈길을 끌었다.
선고 공판은 8월 25일에 열릴 예정인데, 유죄가 인정되면 그녀는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될 처지라고.
한편, 그녀의 변호사와 사건의 당사자인 마크는 실비아를 적극 변호해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변호사는 “우연히 일어난 일에 불과하고 이미 가족들로부터 큰 고통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실비아의 아들인 마크는 공판 후 어머니와 함께 법정을 나오면서 “그 사건은 단 한번의 어리석은 실수였다”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또 그는 “우리는 모자 관계이지 파트너가 아니다”라며 “나는 악마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녀지간의 근친상간은 종종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나 모자 지간의 근친상간은 매우 드문 경우라서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영국 법조계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http://news.naver.com/hotissue/popular_read.php?office_id=105&article_id=0000000041&date=20040806&seq=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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