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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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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다니면 공직자 인가요?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
18.04.04 17:18
조회
629

아버지 다니시는 회사 이사장이 불륜으로 난리 났네요.  뉴스기사에서 공공기관장은 공직자라는 식으로 다루는데...  

공기업법적으론 노동자라는데 햇갈리네요.

제가 알기론 아버지도 바람 좀 피신걸로 아는데 ... 전내연녀가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Comment ' 12

  • 작성자
    Lv.60 왱알이
    작성일
    18.04.04 17:26
    No. 1

    공기업법 보세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4.04 17:33
    No. 2

    공기업법으론 해당 안되는데 ... 요즘 법보다 무서운게 여론이잖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일
    18.04.04 17:26
    No. 3

    축첩했으니 나가야죠!

    검찰총장 쫓아낼 때의 논리였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4.04 18:09
    No. 4

    공직자라고 하는게 그거 였네요. 불륜당시는 부산시 경제부시장 ㅋㅋㅋ. 왜 공기업 직원보고 공직자라고 하나했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달의아이룬
    작성일
    18.04.04 18:49
    No. 5

    공기업간부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공기업관련 법률에 나옵니다
    일반직원은 그냥 사원이고
    여권도 공기업 간부는 공무원과 같은 여권씁니다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99 이통천
    작성일
    18.04.04 19:43
    No. 6

    영화감독과 여배우도 불륜으로 반쯤 축출당했는데 다른 부분은 뭐 말할것도 없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5 그냥가보자
    작성일
    18.04.04 19:43
    No. 7

    일반 근로자에요. 법을 어기면 공직자로 처벌 받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국수먹을래
    작성일
    18.04.04 20:47
    No. 8

    다 떠나 아버님은 살아오신 대로 감당을 하시면 되지만..어머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힘드셨겠어요. 어머니들 보면 진짜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4.04 23:22
    No. 9

    예전에 힘드셨죠. 엄마는 취미활동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도 그런 부분 빼면 좋은 아버지셨고 지금은 두분 좋으시니까요. 일단 경제적으론 워낙 잘하셨고... 문제는 현재는 되게 좋은데 옛날 그 여자가 협박 같은걸 하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되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5 국수먹을래
    작성일
    18.04.04 23:27
    No. 10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이미 회복하고 지나간 일인데 왠지 들춰내져서 다시 아픔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해보니 끔찍하네요;; 지나간 일이고 잊혀져야 좋은건데. 진짜 별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가상화폐
    작성일
    18.04.05 08:59
    No. 11

    법보다 무선운게 여론이라는 말에.
    법이 없어졌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소설씁시다
    작성일
    18.04.05 09:47
    No. 12

    일단 사기업에 비해 공공성이 더 요구되기는 하나, 법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 노동자예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공무원 의제)을 받을 수야 있겠지만 그건 업무적인 영역인 것이고, 근로 역시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or 지방공무원법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윤리적인 책임마저 지는 거지, 공기업 그 자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냥 일반 근로자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가 있을 수야 있겠지만 법적으론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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