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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60 카힌
작성
18.07.28 16:07
조회
632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이 관점 문제를 꺼내봅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급발진 사고가 나도 고객이 증명해야 하는,


대표적 사례만 언급하였지만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아주아주 많습니다.  세상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 주의가 그에 닿지 않을 뿐인거죠.


그런데 관련뉴스가 뜨면 이상하게 기업의 관점에서 걱정해줍니다. 물론 개별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 관점이 소비자 또는 노동자의 관점인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모든 일은 흑백으로 나누기 쉽지 않고 정답을 찾기 어려우며 서로의 정의가 부딪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나는 어쪽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할까요. 


뉴스댓글이 전체여론이라 보긴 어렵겠지만 변치 않고 늘 꾸준한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반이 기업을 걱정해주고 나아가 입장을 대변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언제쯤 바뀌어 갈지 참....제가 이런 생각을 한지도 이십년은 된거 같은데...전혀 바뀌질 않고 있네요.





Comment ' 11

  • 작성자
    Lv.99 sunwh196..
    작성일
    18.07.28 16:22
    No. 1

    돈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부업이 많더라고요,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이상 이 요상한 형태는 계속 될것입니다, 자기들 손해 보는 법률은 국회의원 구워 삶고 자자한 손해나 홍보는 돈을 뿌려
    댓글 알바를 계속 이용하겠죠

    찬성: 4 | 반대: 4

  • 작성자
    Lv.64 나모라
    작성일
    18.07.28 17:18
    No. 2

    본문에
    '의료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급발진 사고가 나도 고객이 증명해야 하는,' 라는 전제는 어폐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지위로, 주장만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고를 입증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증거가 없는 특별한 피해사실의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이 법리인 것입니다.



    찬성: 8 | 반대: 14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8.07.28 18:09
    No. 3

    말씀하신 주장은 국내한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미국과 같은 소비대국에선 소비자의 권리를 중시하므로 의료사고에 대해 우리나라와 천양지차..아주 큰 차이로 소비자 관점으로 법적 해석을 합니다.

    징벌적인 벌금을 내리는 경우도 법리로만 보면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으나 실제 그렇게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조차도 우리나라에서 같거나 유사한 일에..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법체계가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든 국민의 의식 자체가 달라서임이 절대적입니다.

    찬성: 5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8.07.28 18:17
    No. 4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가전제품 또는 가정용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가 왜 그 제품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는지 입증해야 할까요. 노트7이 폭발한 이유를 소비자가 입증해 내야 합니까. 침대에 발암물질이 있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소비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국가에선 말씀하신 주장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찬성: 5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38 금덩이
    작성일
    18.07.28 20:35
    No. 5

    의료사고 승소확률이 고작 1.2%에요. 병원과 의사가 모르쇠로 나오면 환자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법리가 잘못된거죠.

    찬성: 1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60 왱알이
    작성일
    18.07.29 13:52
    No. 6

    입증책임을 모르시는군요 다들. 미국은 영미법이라 대륙법 체계인 한국과 바로 비교하긴 힘듭니다.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85 고락JS
    작성일
    18.07.28 19:42
    No. 7

    선진국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왜 소비자가 아닌 기업 측에 요구하냐면(기업 입장에서는 사고에 제품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사고의 문제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 그걸 소비자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면 답이 없죠.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업 측, 혹은 병원 측에 사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라고 해도 유리한 것은 역시 기업 측입니다.

    찬성: 10 | 반대: 1

  • 작성자
    Lv.35 일민2
    작성일
    18.07.28 21:09
    No. 8

    의료 사고 : 진단서와 소견서, 처치 내용 등에 대하여 그 것의 부당함을 지원(재판에서 증언 등)해 줄 의료인이 없음.
    (어떤 의사가 부당함을 지원하면 그 즉시 의료계에서 왕따됨)
    급발진 사고 : 전문가도 결과치(사고난 차량)만 봐서는 거의 해석 불가.
    (ECU 설계 능력 없음)

    그래도 이런 사안은 소비자보호원이 실험 장비와 제3국 의료인을 준비한다면 대처 가능하지만,
    돈 받아먹고 자살한 사람을 추모하는 나라인데...

    찬성: 6 | 반대: 13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8.07.28 21:43
    No. 9

    인터넷뱅킹 해킹의 경우 전문가라도 답이 없겠죠.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7.28 21:59
    No. 10

    언론에겐 기업이 돈을 대주는 광고물주이기때문에 해괴한 논리로
    해당기업을 옹호하는 기사를 많이 냅니다

    찬성: 9 | 반대: 1

  • 작성자
    Lv.16 피망피클
    작성일
    18.07.31 00:52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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