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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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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뉴스토리를 보고

작성자
Lv.60 카힌
작성
18.11.10 08:44
조회
330

심신미약으로 인한 억울한 판결 사례가 나오더군요.


피해자(사망자)를 가해한 일행이 초범이고 살해의도를 갖지 않았으며 심신미약 상태이므로 징역3년에 처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정말 이건 심각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한 악법이구나 라는걸 느꼈습니다.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의 사커킥이 있었음에도 살해의도가 없었다는게 말이 되냐는 피해자 유족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갔지만 판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따라서 이런 억울함을 넘어 경악해 마지 않을 악한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전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감형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을 허위로 주장함이 명백하게 증명되었을 시 가중처벌

2. 가해자가 술에 취해 벌인 과거전력이 있을 경우 대폭 가중처벌

3. 가해자가 과거전력이 있음에도 술자리를 과하게 주도한 정황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

4. 정신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치료약 복용)이 부족함이 드러났을 시 가중처벌

5. 정신적 또는 음주상태의 동료를 만류하지 않거나 가담한 자들에 대해 가중처벌


누가 보아도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합리적인 주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추가로,

1. 위의 사항에 해당하면서 피해사실이 사망에 이르는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시 추가적인 가중처벌

2.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해사실이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였을시 감형사유 제한


이 어떨까 싶습니다.

뉴스토리에 나온 피해자 유족들의 사연을 보면서 두가지를 느꼈습니다. 온 가족의 삶이 붕괴되는 그 처절한 결과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두번째는 법적 근거를 해석하는 판사들의 생각이 주취에 대해 아직까지도 굉장히 관대하구나 라는 점을 새삼 느꼈습니다. 


위에 언급한 방식의 개정이 아닌 ...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처벌까지 감형해버리고 마는...법적 근거를 바꾸지 않아도 위중한 처벌이 가능한 부분까지 저렇게 판결할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이 당해도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면...끔찍할 수 밖에 없겠죠. 





Comment ' 4

  • 작성자
    Lv.33 바람의책
    작성일
    18.11.10 09:01
    No. 1

    생각은 좋은데, 법은 기본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갖고 있어서...판결 이후 어떤 조건 달성 시 가중처벌 같은 조항은 못 넣는 걸로 압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8.11.10 09:06
    No. 2

    안타깝지만 기존에 판결이 난것을 두집을 순 없겠죠.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적용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3 바람의책
    작성일
    18.11.10 09:39
    No. 3

    음...그러니까 판결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 판결하는 겁니다. 나중에 심신미약이 아니란게 드러나더라도, 그걸 처벌하러면 다시 기소해야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 그전에 같은 범죄에 대해 처벌한게 있으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기소를 못하게 됩니다.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11 게르의주인
    작성일
    18.11.10 09:11
    No. 4

    음...심신미약+초범+반성=감형 콤보는 일정 조건이 있어야 떠요.

    그냥 돈...돈 쓰면 됩니다.
    고무줄 판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판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의 집값의 관계가 아주 흥미롭게 드러납니다.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예로 들면
    1억을 쓸 수 있다면 심신미약.
    2억을 쓸 수 있다면 심신미약 초범 반성 크리 뜨고 잘만하면 집유까지 가죠.
    0원..즉 국변 쓰면...
    설사 무죄가 확실해도 유죄추정원칙이 발동해서 재판내내 판검사의 호통과 짜증에 시달리다가 법전에 쓰여진 형량의 최대치를 때려 맞습니다.

    사족
    이건 제가 쓰고 있던 환타지 소설의 내용입니다.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찬성: 7 | 반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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