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언급되면서 또 고아라는 소설이 있어 찾아봤더니...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 이하 나무위키에서 발췌.
예전에는 병역 의무에서 고아라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 면제는 아니지만 면제에 준하는 전시근로역이다. 고아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 이하 나무위키에서 발췌.
예전에는 병역 의무에서 고아라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 면제는 아니지만 면제에 준하는 전시근로역이다. 고아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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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세 이전에 부모님 양쪽이 모두 돌아가시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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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을 때 부모 칸이 모두 비어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의 증언으로는, 연고 없는 천애고아보다는 부모가 학대를 해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떼어놓고 시설에 보호되는 아이나, 부모가 서로 양육을 기피해 법원 결정으로 고아원에 오게 되는 일명 '이혼 고아'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옛날처럼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몰래 아이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든 다시 찾아줄 정도로 행정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에[4] 연고 없는 고아의 비율이 크게 줄었고, 대신 법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한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이 한 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양육시설, 그룹홈을 모두 포함)은 3,918명이다. 이 중에서 학대로 발생한 원인이 가장 높다(1,415명). 경제적 빈곤과 부모의 질병·이혼 등으로 발생한 경우가 1,027명, 미혼부모 및 혼외자인 경우가 623명, 유기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320명이다. 부모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10%가 좀 넘는 정도인 284명으로 가장 적다.
이와 같이 양육자가 모조리 사망하여 무연고 아동이 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 예전처럼 전쟁이나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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