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근데, 문피아랑 상황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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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말 좀 쉽게 해주면 어디 덧나는지 정말 법은.... 전화로 함 상담 받아보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법은 일부러 어렵게 만든겁니다. 서민들이 제대로 쓸수없게. 억울해도 그냥 살게끔 만든거죠.
매번 볼 때마다 맘이 불편하네요. 요새 의학용어 한글화로 난리라던데 그런데 헛힘 쓰지 말고 법전이나 좀 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옛말도 많고 직관적이지도 않고...
법에 대한 이해도 권력이거든요. 틈새만 공략해도(사기쳐도)억단위의 돈이 굴러들어오니까요. 법에대해서 가장 잘아는게 누군지아세요?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닙니다. 사기꾼들이죠.
마지막 문단만 보면 조아라 노블레스면 모를까 문피아는 한 편 한편을 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만으로는 보상을 힘들다고 소보원에서 말하진 않겠죠? 뭐 남은 골드 환불을 해주려나..
저 글에서 제가 말하고싶은 부분은 지금 대여의 경우시스템점건시간만큼 보상해주는데 원래는 3배를 해줘야 정상이란거죠. 긍데 그걸 그대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영 믿음직하지 못하단 얘기에요. 이 글과 구매는 사실상 연관성이 떨어지긴 해요.
저기 위에 나와있는 조항들은 거의 온라인게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정액제 정량제에 해당되는 조아라 사이트에나 해당되지.. 문피아랑 전혀 상황이 다르죠 문피아는 바로바로 한편한편 글이나 소설을 사는 행위라서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런것과 맞지 않습니다
대여의 경우 게임에서 정액제와 유사한 성격이죠. 그러니 저게 적용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구매의 경우는 무리이지만요.
대여의 경우는 맞지요 구매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을겁니다
그말이 정답이죠. 아 참고로 1년 약관사건 이후부터 전 문피아를 믿지않았습니다. 원래는 1편당 100원인데도 대여였죠.
http://square.munpia.com/boFree/623397
조아라는 90일 끊어두고 읽고 있는데, 문피아는 그냥 1000원씩만 자주 결재해서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만원 정도를 끊어두고서, 몇 번을 연속으로 다시 끊고 했는데 너무 비싸게 먹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책으로 발간이 되면 읽으려고 패스 시켰습니다. 퀄러티와 분량이 맞는 것만 문피아에서 읽고 있죠.
음..독점작은 문피아에서 읽는 수 밖에 없죠 책으로 발간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수도 없어서 기다리는것보다 읽고 보는게 저한태는 낫더군요
현명한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명한건 완결되고 보는거라고 봅니다.
링크도 시스템 오류라고 접속이 안되네요 ㅋㅋㅋㅋ 근데 문피아는 '유료정보사이트'가 아니지 않나요? 이 조항은 유료정보사이트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결제시스템이 마련되어있고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버젓이 사이트내에서 소설을 팔고 활동하는데 유료정보(컨텐츠)사이트가 아니란거죠? 돈받는 활동을 하고있는데 무료였나봅니다?
이분 요즘도 다른사람들한테 시비걸고 다니시네요^^ 상대하기 귀찮으니 정보사이트가 뭔지나 찾아보고 오세요
문피아에 정액제 정량제 시간제 상품이 나오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편1편구매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악의적인 댓글 감사합니다 ^ㅡ^
지금의 문피아는 영리기업입니다.
무료 독자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부분유료 사이트겠죠.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는 1과 4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문피아)가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조금이나마 아는 지식을 써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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