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려고 했는데 매우 어렵더군요.
어쨌든 애쓰다가 전자상거래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 자동으로 답변해주는 게 있어서 체크하다 보니 이런 게 뜨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귀하는 사이트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유료정보사이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사이트의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트 운영자 측의 잘못(고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자신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둘째, 귀하가 그러한 서비스 상의 문제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이 손해는 그러한 서비스 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통상 예측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예외적 상황에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트운영자의 이용자약관에 서비스의 장애 등에 대하여 사이트에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귀하는 사이트 운영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소송으로 구하는 대신 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고시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http://lex.ecmc.or.kr/simulation/iQprocess.asp?unitCode=10347&siCode=125637&realQnum=3&qCodeNum=4&menu_kind=1&searchType=006&search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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