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글을 쓴지 몇년은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화딱지 나서 글을 올립니다.
② 사업자는 콘텐츠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체계(시스템 등)를 구비한다.
③ 사업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이용자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추가적인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서 그 피해발생사실과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공지한다.
① 사업자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미이용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의 경우 : 사업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한다.
3.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는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② 사업자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한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시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는 10시간과 이를 초과한 시간의 2배의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한다.
2.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는 중지·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무료로 연장한다.
제10조 [유료서비스의 종류 등]
1. 플래티넘 서비스
① 유료연재 : 회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② 연재이북 : 기존 완결작품 또는 유료연재 콘텐츠의 단행본 1권을 3편으로 분할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③ 다운로드 전자책 : 콘텐츠를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 각종 전자적 장비에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운로드 서비스입니다.
제18조 [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문피아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문피아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2.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문피아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18.1 을 볼 경우 문피아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실히 협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쟁의 정의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강호정담 글들에 말도많고 탈도 많은데..이 부분에 어떤 협의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고객 문의사항에 올려야 해서 1:1로 가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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