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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0:04
    No. 1

    공정이용의 인용은 저작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5.04 00:15
    No. 2

    음, 제가 잘못 알고있었나요;
    우선 제가 보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저도 '저작권법때문에 안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관련 법령(한국 저작권 협회/ 해당 관련 법률 직접 검색(검색어 저작권법 30조)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23~30조 부분은 아래 사항을 위해 개정된 법률이었습니다.

    [저작권법 보호의 이름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만이 보호된다면 저작권의 원할한 이용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즉, 저작권만을 지키다가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방해 받는 경우를 걱정하여 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7조에 걸쳐서 저작권에서 예외되는 부분을 명시해놨는데요.
    아래 적어놨듯, 29조에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법령의 다른 해석 관련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0:25
    No. 3

    제가 지금 근거를 다시 찾아보는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구요. 공정이용에 대해 한동안 꽤나 열심히 파서 기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 이용은 저작권자가 직접 허락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여러 예시를 적어드린 것입니다. 적어주신 새로운 지적재산권은 패러디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듯 한데, 그것은 인용과 조금은 다른 부분인듯 합니다.

    내 글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인용할 경우 공정이용에 대해 알아보시는게 더 좋을 것입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문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미FTA가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이용은 제약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폭넓은 허용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인용의 기준에 해당하면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요. 꽤 여러 기준이 있지만 일일이 기억하지 않고 있어서 굳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체하지 않아야 하는 점과 비평 및 비판과 같은 인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동반된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이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입니다. http://neblog.com/1387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5.04 00:19
    No. 4

    만일 안되는게 맞다면 제가 큰 실수를 하게 된거여서 걱정이 드네요;
    보통 무언가를 알릴 때는 어설픈 지식으로 아는체 하다가는 서로에게 안좋다는 걸 알고있어서 몇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
    혹, 23조 내의 [공정이용] 부분과 23조 이후의 [공정 이용의 허락]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인한건 아닐런지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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